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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서울시 뉴딜일자리 임금, 지원 자격 및 온라인 신청

제이팸스 2021. 9. 30.

청년정책 서울시 뉴딜일자리 임금, 지원 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및 온라인 신청 사이트와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청년정책 서울시 뉴딜일자리 임금, 지원 자격 및 온라인 신청

청년정책 서울시 뉴딜일자리 임금, 지원 제도

청년정책 서울시 뉴딜일자리 지원 제도는 사업기간동안 참여자에게 일 경험과 기술·직무교육 등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업 참여 후 민간일자리에 취업하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서울시 대표 공공일자리로 뉴딜일자리의 일경험이 기업의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의 실무 일자리로 구성·운영됩니다.

청년정책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

  • 시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 참여자에게는 일 경험 제공 및 직업역량 배양을 통해 
  •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정책 서울시 뉴딜일자리 지원대상자

만 18세 이상 구직의사 있는 미취업 서울시민(공고에 따라 기타 조건이 있을 수 있음)

청년사업의 경우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중장년의 경우는 만 18세 이상 일반사업에 참여가 가능하오니 공고내용의 연령조건을 잘 보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 서울시 뉴딜일자리 온라인 신청사이트

 

뉴딜 일자리 - 서울일자리포털

 

job.seoul.go.kr

청년정책 서울시 뉴딜일자리 임금

  1. 시급설정 : 서울형 생활임금제에 근거하여 결정('17년 생활임금 시급 8,197원)
  2. 출장비  : 출장을 다녀왔을 경우 출장기록부를 작성하고 1일당 5,000원 지급.
  3. 사업장 관리요원수당 :실제 근무한 날 1일당 5,000원
  4. 주 유급휴일 수당 : 일급x 만근한 주 수
  5.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일급(1일분 임금)

※ '18년 5월부터  매월 지급하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폐지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근무 기간 중 적치하여 사용하도록 변경. 단, 근로자 퇴직 시점 미사용 수당은 퇴직 시점에 정산하여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뉴딜일자리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을 개근할경우 익월에 1개가 발생함에 원칙이나 
해당월을 개근하기 이전 ,나머지 근로일의 개근을 조건으로 해당월에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

뉴딜일자리 근로기간

1인당 최대 23개월까지 참여 가능

기본적으로 참여자는 계약기간 동안 근무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연말에 사업평가를 거쳐 근무연장 승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23개월까지 연속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17.7.1일자로 뉴딜 사업지침이 변경되어 기존에는 뉴딜 참여경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뉴딜 사업 참여가 배제되었으나, 이제는 과거 참여경력이 있더라도 총합 2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사업 참여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사업 안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의 사업기간보다 잔여 참여기간이 더 많이 남았을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기존에 뉴딜일자리 사업에 20개월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잔여 참여기간이 3개월이므로 사업기간이 8개월인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청년정책 서울시 뉴딜일자리 지원 정보

1. 맞춤 지원체계 구축

  • 민간기업 취업 연계 위한 역량강화·취업률 제고 위한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운영
  • 민간기업 맞춤형: 참여자 교육과 인턴십을 연계하는 사업
  • 청년아이디어 공모: 청년들이 발굴한 일자리아이디어를 실행화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
  • 대학-기업연계형: 대학에서 협약된 중소기업들과 대학 졸업자를 매칭하는 사업

2. 참여자 육성

참여자에게 일 경험과 기술·직무교육 등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3. 디딤돌 민간 일자리 연계

사업 참여 후 민간일자리에 취업하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서울시 대표 공공일자리로 뉴딜일자리의 일경험이 기업의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의 실무 일자리로 구성·운영

백신 인센티브 예방접종 증명서 온라인 발급

 

백신 인센티브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

백신 인센티브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받아야 한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와 접종완료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백신 인센티브 예방접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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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서울시 뉴딜일자리 추가 사항

서울일자리포털 및 서울시 홈페이지 참고
관련내용 문의
서울일자리센터: 02-1588-9142
다산콜 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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