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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온라인 신청 안내

제이팸스 2021. 9. 30.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제도와 신청 자격 대상 및 온라인 신청 관련해서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온라인 신청 안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제도는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이 사회에 진출하는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내용

기본 매칭 적립의 경우, 대상 아동이 월 5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5만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합니다.
5만원 적립 후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하며,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아동,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미만까지 지원
- 2020년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 신규가입가능(2003년생~2008년생)

□ 가정복귀 아동 :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보호대상아동도 계속 지원
- 요보호아동이 가정복귀하면 중도해지가 아니라,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지원
- 기초수급자가정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기간

요보호아동은 0세부터 만18세 미만까지,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가입시(만 12세)부터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정부(지자체)의 매칭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이지만 본인의 적립계좌는 만 24세까지 계속 저축 가능

매칭 및 적립

(1) 기본 매칭적립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5만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

(2) 추가 적립액

 : 본매칭 최고한도 5만원을 적립한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제외 대상

  1.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형태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2. 희망플러스통장(서울시), 꿈나래통장(서울시) 등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서울시는 ‘꿈나래통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수급가정은 사업 지역에서 제외합니다.
  4. 다만, 지원 대상 및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2013년 1월 1일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선정기준

  1.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의 만 12세부터 만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2. 2004년생~2009년생의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 아동 중 신규 선정
  3. 가정 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합니다.
  4.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합니다.

백신 인센티브 예방접종 증명서 온라인 발급

 

백신 인센티브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

백신 인센티브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받아야 한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와 접종완료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백신 인센티브 예방접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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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선정기준

ㅇ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ㅇ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의 만12세부터 만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20년 신규선정 대상 : 만12세(2008.1.1.∼2008.12.31.출생), 만13세(2007.1.1.∼2007.12.31.출생), 만14세(2006.1.1.∼2006.12.31.출생), 만15세(2005.1.1.∼2005.12.31.출생), 만16세(2004.1.1.∼2004.12.31.출생), 만17세(2003.1.1.∼2003.12.31.출생) 

ㅇ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 

ㅇ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ㅇ정부(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함 - 희망플러스(서울시), 꿈나래(서울시) 통장 등과 중복지원 금지 - 서울시는 ‘꿈나래통장’ 사업과 지원가구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수급자 아동 사업지역에서 제외 - 다만,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지원 가능('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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