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온라인 신청 안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제도와 신청 자격 대상 및 온라인 신청 관련해서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온라인 신청 안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제도는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이 사회에 진출하는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내용
기본 매칭 적립의 경우, 대상 아동이 월 5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5만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합니다.
5만원 적립 후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하며,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아동,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미만까지 지원
- 2020년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 신규가입가능(2003년생~2008년생)
□ 가정복귀 아동 :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보호대상아동도 계속 지원
- 요보호아동이 가정복귀하면 중도해지가 아니라,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지원
- 기초수급자가정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기간
요보호아동은 0세부터 만18세 미만까지,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가입시(만 12세)부터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정부(지자체)의 매칭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이지만 본인의 적립계좌는 만 24세까지 계속 저축 가능
매칭 및 적립
(1) 기본 매칭적립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5만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
(2) 추가 적립액
: 본매칭 최고한도 5만원을 적립한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제외 대상
-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형태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희망플러스통장(서울시), 꿈나래통장(서울시) 등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서울시는 ‘꿈나래통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수급가정은 사업 지역에서 제외합니다.
- 다만, 지원 대상 및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2013년 1월 1일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선정기준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의 만 12세부터 만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 2004년생~2009년생의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 아동 중 신규 선정
- 가정 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합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선정기준
ㅇ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ㅇ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의 만12세부터 만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20년 신규선정 대상 : 만12세(2008.1.1.∼2008.12.31.출생), 만13세(2007.1.1.∼2007.12.31.출생), 만14세(2006.1.1.∼2006.12.31.출생), 만15세(2005.1.1.∼2005.12.31.출생), 만16세(2004.1.1.∼2004.12.31.출생), 만17세(2003.1.1.∼2003.12.31.출생)
ㅇ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
ㅇ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ㅇ정부(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함 - 희망플러스(서울시), 꿈나래(서울시) 통장 등과 중복지원 금지 - 서울시는 ‘꿈나래통장’ 사업과 지원가구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수급자 아동 사업지역에서 제외 - 다만,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지원 가능('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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