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 청년주택 임대 보증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19년부터 전국 41개소, 약 2100호의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임대 보증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시세 대비 50% 이하 임대료로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기숙사형 청년주택' 앞으로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기숙사형 청년주택 임대 보증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가능하게 됐다는 사실을 아시는가요? 자세한 내용, 대한민국 알려드릴게요!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용 가능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에게도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분들이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을 증액해 월세로 전환하는 ‘전환보증제도’를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형’이라 입주자들이 각각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요. 결국 전세대출을 통한 보증금 증액이 어려워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HUG, 시중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건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경우도 포함한 것이죠. 이에 따라 10월부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이 가능해져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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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청년주택 임대 보증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절약효과
기숙사형 청년주택 임대 보증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절약효과는 월세 → 보증금 전환 통해 월 10~20만원 감소가 가능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해서 월 임대료 하한액 66,670원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증액분X전환이율 연 6%÷12개월=월 임대료 감소분
다만 월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 입주조건 월 임대료 대비 전용면적에 따라 10~20만원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임대 보증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방법
기숙사형 청년주택 임대 보증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방법을 알려드릴께요! 기숙사형 청년주택 임대 보증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한 은행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LH와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협약을 맺은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에서 상담 후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군데 각각의 조건과 신청 방법을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만 19세~34세 미만 무주택 세대주
✔임차보증금 1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포함)
이라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통해
연 금리 1.5%~2.1%로, 임차보증금 80% 한도 내에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비 세대주도 대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입 후 1개월 이내로 단독 세대주를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계약 일자에 맞춰 미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 전세보증 매뉴얼도 개정했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임대 보증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마무리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임대 보증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 확대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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