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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이팸스 2021. 11. 9.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임산부 임신출산 지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임산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 카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신청 가능한 서비스로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신청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6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00만원)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일태아 80만원, 다태아 120만원)

○ 지원기간

◎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후 1년까지, 1세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

  •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이용
  • 법적근거 : 법 제50조(부가급여),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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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범위

◎ 임산부가 모든요양기관(한의원 포함)에서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비급여 비용 중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약국 제외)
◎ 출생일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등(약국 포함)

선정기준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1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중복불가 서비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만1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절차/방법

(1단계) 임신·출산 확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2단계) 이용권 신청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공단 홈페이지)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전화, 홈페이지, 앱)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공단 승인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되므로 방문신청보다 2~3일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음.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M건강보험 앱>민원서비스>보험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BC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 앱)

[전담접수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BC카드) (은행) 우리, 기업, 농협, 수협, SC은행, 대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전북, 우체국((농협)1644-4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1599-1900 (우리카드)1588-9955)
(삼성카드 1566-3336) 새마을금고, 삼성카드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롯데카드 1899-4282)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홈페이지접수처]

(공단) www.nhis.or.kr>사이버민원센터>보험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신청
(BC카드) www.bccard.com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롯데카드) www.lottecard.com

※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 확인하여 지급
(외국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구비서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신청서상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요양기관의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확인받은 후 신청
◎ 임산부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및 영유아와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http://online.bokjiro.go.kr/

접수기관

BC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 / 연락처 1899-4651,1566-3336,1899-4282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연락처 1577-100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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