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의료선택권 확대
2021년도 시행법령에 따라 예비군 의료선택권 확대가 되어 예비군 대원의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 부상에서 민간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비군 의료선택권 확대
2021년도 시행법령 - 예비군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예비군대원 임무수행,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비군법 및 시행령이 개정, 2021년 10월 14일 시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훈련 중에 다쳤을 경우 군 병원이나 국공립병원 또는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반해, 예비군 대원이 훈련 중 다쳤을 경우 군 병원에서 우선 치료하고, 치료가 제한되거나 군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국공립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죠.
응급환자일 경우에도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하고 그 병원이 민간 의료시설이면 3일 이내 국공립병원으로 후송해 치료해야만 한다. 이에 예비군이 훈련 중 다쳤을 경우 민간 의료시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된 예비군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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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민간의료시설 진료
Q.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비군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 2021년 10월 14일 시행되었죠?
A. 네, 지금까지는 인근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인 경우에만 민간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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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의료선택권 확대
Q. 그럼 예비군의 의료선택권이 확대된 거네요?
A. 네, 그래서 이번 개정을 통해 다른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예비군의 훈련여건 보장 및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비군법」의 개정으로 예비군의 의료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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