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가장학금 1학기 신청 및 지급 금액
2022 국가장학금 1학기 신청기간에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가구의 소득수준과 연계하여 202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정하고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에 대해 차등지원 중으로, '22년 부터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지원구간별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인상합니다!
2022년도 국가장학금 1학기 신청기간 안내
2022 국가장학금 1학기 신청 부터는 서민·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2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따른 5 ~ 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대폭 인상한다. 5 ~ 8구간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반값 등록금 수준으로 인상해 개인수준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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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가장학금 변경 사항
2022 국가장학금 변경 사항은 총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 2022 국가장학금 변경 사항 1
먼저, 서민 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이상 지원을 위해 5 ~ 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단가가 인상됩니다!
학자금 지원 5, 6구간 368만원 -> '390만원'
학자금 지원 7구간 120만원, 8구간 67.5만원 -> '350만원'
✔ 2022 국가장학금 변경 사항 2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초 · 차상위 가구 520만원 -> 첫째 자녀 '700만원', 둘째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특히 기초수급·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수급·차상위 가구의 장학금 지원단가가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수급·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 2022 국가장학금 변경 사항 3
마지막으로,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자녀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연간 14만명)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셋째 이상 자녀는 450 ~ 520만원 -> ‘등록금 전액’
2022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2022 국가장학금 중위소득 학자금 지원구간을 살펴보세요!
✔ 2022 국가장학금 중위소득 학자금 지원구간
2022 국가장학금 중위소득 학자금 지원구간 학자금 지원 구간이란 학자금을 우선적으로 더 지원할 대상자를 선정을 위해 대학생 가구별로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한 결과가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정해진 구간표(1 ~ 10구간)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학자금 지원 구간 신청 방법 및 소득재산조사 최신화 정보
✔ 202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 월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월 소득 환산율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이 아님)
※ 기본재산액 공제 및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 2022 국가장학금 변경 추가사항
(1)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의 경우에는 등록금 대출을 포함해 재학 중에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해주고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도 면책한다.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도 대학원생까지로 확대하고 대출의 자격 요건 중 성적요건(직전 학기 C학점 이상)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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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국가장학금 입학금 지원 장학금
입학금 감축계획을 이행한 대학의 당해 연도 신,편입, 재입학생에게 입학금의 일부를 지원
신청방법
대학이 입학생을 대표하여 일괄 신청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입학금 감축계획을 이행한 대학의 당해 연도 신입, 편입, 재입학생
※ 선발 시 성적 · 지원구간 · 지원횟수 기준 미적용
※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
지원금액
입학금 폐지 합의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수준으로 지원
※ 사이버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
등록금 내 필수경비(수업료+입학금) 중 입학금 한도 내에서 지원
단, 입학금 감축 조기이행 또는 조기폐지 등의 사유로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액이 입학금을 초과한 경우, 수업료 항목 지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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