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장학금 1학기 1차 신청
2022 국가장학금 1학기 1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 국가장학금 1학기 1차 신청에서 바뀐 특징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이며 국가 장학금 금액 자체를 대폭 확대한 2022 국가장학금 1학기 1차 신청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022 국가장학금 1학기 1차 신청
이번 2022 국가장학금 1학기 1차 신청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을 2022년 국가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하며,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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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가장학금 1학기 1차 신청 일정
2021. 11. 24.(수) 9시 ~ 2021. 12. 30.(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2022 국가장학금 1학기 1차 신청 대상자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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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가장학금 1학기 1차 신청 서류 제출
서류제출 : 2021. 11. 24.(수) 9시 ~ 2022. 1. 4.(화) 18시
가구원동의 : 2021. 11. 24.(수) 9시 ~ 2022. 1. 4.(화) 18시
※ 각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를 보시면 2022 국가장학금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국가장학금 1차 지급 심사기준
구분 | 심사기준 | 유의사항 | |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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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정보심사 | 중복지원 |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
수혜횟수주1) |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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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회), 6년제(1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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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휴학 |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 |
재학생 1차 신청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단,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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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수혜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수혜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수혜횟수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
- 대학원 및 대학 이중학적학생은 대학원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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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임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니만큼 장학금 금액은 성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구간 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2022년 예산 확대로 이번 모집부터는 학자금 지원 5~8 구간 중산층 대학생들까지 반값등록금 지원!
기초 차상위 가구와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 지원도 대폭 확대해서 기초 차상위 가구 줄째 이상 자녀 가구와 8구간 이하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자녀에겐 등록금을 전액 지원함!
서울시 서울 청년패스 2022년 교통비 10만원 이사비용 40만원 지원
2022 국가장학금 1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I 유형 학자금 지원구간 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차상위 350만원 700만원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95만원 390만원
6구간 195만원 39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신청은 12월 30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고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릴테니 신청은 미리미리 여유롭게 하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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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가장학금 1학기 1차 신청 유의사항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등 2022 국가장학금 1학기 1차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 반환대상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반환금 산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반환서약서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반환방법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반환기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 누적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중복지원 반환대상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
반환금액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반환방법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 카드사 별 온라인 신청 ▼
우리카드✔ | 국민카드✔ | 하나카드✔ |
농협카드✔ | 비씨카드✔ | 현대카드✔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신한카드✔ |
해소 시 국가장학금 재심사
단, 과거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최종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대학원 및 대학 이중학적 학생은 대학원 학자금대출과 대학의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기타 유의사항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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