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청년 주택 월세 전세 임대 정부 지원
청년 주목! 신혼부부 청년 주택 월세 전세 임대 정부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나에게 딱 맞는 신혼부부 청년 주택 월세 전세 임대 정부 지원 주택 유형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신혼부부 청년 주택 월세 전세 임대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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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필요한 청년은? 바로 나! 나에게 맞는 주택 유형은?
① 행복주택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은 LH·지자체에서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안정 위하여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임대 보증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 신청 자격
(대상) 19 ~ 39세 무주택 청년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 21년 기준(만원) : 1인 299, 2인 456, 3인 624, 4인 709
(자산) 21년 기준 대학생 : 0.72억원 이하, 청년 : 2.54억원 이하
- 지원 내용
(임대료) 시세 대비 60 ~ 80% 수준(대학생 : 68%, 청년 : 72%)
(거주기간) 최대 6년
② 청년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지자체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청년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신청 자격
(대상) 19 ~ 39세 무주택 청년
(소득·자산)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 2순위 : 본인·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본인·부모 자산이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21년 기준 2.92억원 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21년 기준 2.54억원 이하)
- 지원 내용
(임대료) 시세 대비 40 ~ 50% 수준(1순위 : 40%, 2순위 : 50%)
(거주기간) 최대 6년
③ 청년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청년전세임대주택은 LH·지자체에서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입주청년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신청 자격
(대상) 19 ~ 39세 무주택 청년
(소득·자산)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 2순위 : 본인·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본인·부모 자산이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21년 기준 2.92억원 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21년 기준 2.54억원 이하)
청년특별대책 청년 주거비 부담 낮추고 맞춤형 주택공급 정보
- 지원 내용
(임대료) 전세지원금의 연 1 ~ 2% 이자
- 전세지원금 한도(1인 단독기준, 억원) : 수도권 1.2, 광역시 0.95, 기타 0.85
(거주기간) 최대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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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청년 주택 월세 전세 임대 정부 지원 마무리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주택 공급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관련내용은 ☞ LH 홈페이지, ☞ 마이홈포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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