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예술인패스 카드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
코로나19 재난기간 중 ‘예술활동증명’ 기준 완화가 되어 변경된 변경된 예술인패스 카드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변경된 예술인패스 카드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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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하여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패스 카드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통해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복지제도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예술활동증명은 복지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 절차로써, 완료하시게 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신청 및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예술인패스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 업무취급은행
1599-0800 |
1599-1771 |
1566-2566 |
1588-2100 |
1599-8000 |
1588-1111 |
1600-8585 |
1588-6200 |
1588-3388 |
1566-5050 |
1588-1515 |
1588-4477 |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개정)」에 따라,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실적증빙을 위한 산정 기간이 늘어납니다.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시에도 동일 적용
예를 들어 기존의 실적 산정 기준기간 ‘최근 5년’은 ‘최근 5년 + 재난 기간’으로 늘어나, 이전보다 과거로 연장된 기간 내의 실적으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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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재난 기간 동안 <실적 산정 기준 기간> 적용 방법
• 실적 산정 기준기간은 연도 단위로 산정(신청 당해연도는 산정 시 제외)
• 여기에서 재난 기간은 코로나19 등 재난 위기 경보 ‘주의’ 단계 이상 발령된 기간을 말함(2020년도에 ‘주의’ 단계 이상 발령)
•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실적뿐만 아니라 수입 실적에도 동일하게 적용
(예시)
- 기존
미술분야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실적으로 2022년 1월 10일에 신청할 경우,
신청 당해연도인 2022년은 제외하고 2021년부터 역산하여 5년+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
즉 2017년 ~2022년 1월 10일 신청일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제출 - 변경
미술분야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실적으로 2022년 1월 10일에 신청할 경우,
신청 당해연도인 2022년은 제외하고 2021년부터 역산하여 5년+재난 기간 2년 추가 역산+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
즉 2015년 ~2022년 1월 10일 신청일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제출
▶ 예술인패스 카드 혜택
예술인패스 카드는 예술인들의 창작의욕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한 예술인, 문화예술교육사 또는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자 또는 관장이라면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지자는 전국국·공립 문화 예술기관(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및 생활속공간에서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은 예술인경력시스템(http://www.kawfartist.kr)에서 가능하며 혜택 안내는 (http://artpass.kawf.kr)을 참조해주십시오.
※ 예술인 패스 카드의 유효기간과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은 상이하니,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에서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
[신청방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자료가 미비한 경우(작품발표일, 작품명, 참여자명 및 역할 미확인 등) 예술활동증명이 미완료 처리 되오니 신청 전, 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주십시오.
- 예술 분야 중복 선택 가능합니다.
- 1개 이상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복수 분야 선택 가능합니다.
- 관련해 점수제를 신설, 각 분야 별 활동을 합산해 ‘1점’ 이상인 경우 예술활동증명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 복수 분야 신청의 경우, 선택한 분야의 심의위원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검토가 진행됩니다.
- (예: 연극/무용으로 복수 분야 신청 시, 심의위원회는 연극 분야와 무용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해당 분야에서의 실적이나 자료가 없는 경우, 예술활동증명 완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해 주십시오.
▶ 예술활동증명 신청 심사 소요기간
접수 후 약 10~15주 이상 소요되며, 신청 급증 시 행정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재단이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승인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일단 행정심의라 하여 제출하신 자료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6호)에 따라 적절히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후 심의위원 심의라 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3인으로 이루어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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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해당분야에서 2~30년 이상 종사하신 전문가로 제출하여 주신 자료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및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6호)에서 정한 내용대로 예술활동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심의를 진행합니다. 심의가 완료되면 휴대전화, 전자우편으로 심의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유의사항
작품을 근거로 분야를 택해주십시오. 해당작품이 속하는 분야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1) 무용수가 연극공연에 출연한 경우 '연극'분야를, 연주자가 무용공연에 출연한 경우 '무용'분야를 선택해 주십시오.
예2) 연극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며 장치, 분장 등을 담당하는 무대미술 디자이너가 개인 작업 내용을 모아 '전시'를 열었을 경우 미술 분야를 선택해 주십시오.
예3) 신청서에 작성한 활동이 '대중음악' 분야인 경우 '대중음악' 분야를 선택해 주십시오.
(해당되지 않는 일반음악이나, 활동 예정인 영화 분야 등은 미선택 요망)
제출하신 자료의 성격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완료여부를 결정합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의 경우 문화재청 또는 시ㆍ도의 보유증, 이수증 등 확인서류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또는 시ㆍ도무형문화재 이수자의 경우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도 예술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허위 신청 시 예술활동증명은 무효이고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예술활동증명 및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이 제한되며 경우에 따라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과 예술인패스 유효기간은 상이합니다.
[문의 연락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담전화 ☎02-3668-0200
▶ 예술활동증명 발급 순서
① 신청 → ② 행정심의 → ③ 심사위원회 심의 → ④ 결과안내
[행정심의]
제출된 자료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실적 등 부합 여부 심의
[심의위원회 심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행정심의 통과 자료 확인 및 최종적으로 발급 여부 결정
이번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 개정으로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더 수월하게 예술활동증명을 받아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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