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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대 금리 수준 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 자격 및 제도 모든 것

제이팸스 2022. 2. 8.

2022-청년희망적금-가입-신청-자격-및-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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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는 ‘2022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최대 4%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바로 2022 청년희망적금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 후 연 600만원씩 2년 만기로 납입하면 최종적으로 원금 1200만원과 이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 자격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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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 자격 및 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2년간 적금을 넣으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더 주는 2022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 출시됩니다.

이에 앞서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는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202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도 2022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가입해보시길 바랍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2월 9일부터 18일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 자격 및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2022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이 오는 2월 8일 2022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202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 후 2월 21일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한다고 2월 7일 밝혔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 은행

11개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입니다. 경남은행은 2월 28일,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께 출시할 예정입니다.

업무취급은행


1599-0800

1599-1771

1566-2566

1588-2100

1599-8000

1588-1111

1600-8585

1588-6200


1588-3388

1566-5050

1588-1515

1588-4477

 

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 자격

2022 청년희망적금은 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직전 과세기간(20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0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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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 주의할 점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 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202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직전년도(20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0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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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희망적금 제도

2022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일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22 청년희망적금 예시

2022-청년희망적금-가입-신청-자격-및-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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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은행제공금리를 연 5%로 가정하고 2022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은행이자(세전)는 62만5000원입니다.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고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만기시 총 1298만 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금리 연 9.31%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한 효과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금리 9.31%짜리 일반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이자(세전)는 116만4000원이지만, 이자소득세 17만9000원을 빼고 나면 만기시 손에 쥐는 금액이 1298만 5000원으로 2022 청년희망적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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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 빙밥

가입희망자는 9일부터 18일까지 202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19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는 202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상품이 정식 출시된 후 11개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연령·개인소득)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중금리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 5부제

2022-청년희망적금-가입-신청-자격-및-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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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됩니다. 1991·96년생과 2001년생은 21일 가입이 가능하고, 1987·92·97년생과 2002년생은 22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1988·93·98년과 2003년생은 23일, 1989·94·99년생은 24일, 1990·95년생과 2000년생은 25일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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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7), 서민금융진흥원 본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본부(02-3705-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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