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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변경된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온라인 신청

제이팸스 2021. 8. 18.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제도는 코로나 19 로 인한 어려움으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현금 지급이며 50만원으로 크지는 않지만 작게나마 신청만으로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고 지원방법 참고해보세요

연장 변경된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온라인 신청

1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온라인 신청

○ 코로나 19 로 인한 어려움으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및 재창업 준비금으로 50 만원 현금 지급

○ 폐업 소상공인 30 만명에게 50 만원씩 지급됩니다 .

2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지원-온라인-신청
소상공인-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지원-온라인-신청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20년 9월 24일 부터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받고 있으며, 인터넷 주소 또는 포털(네이버, 다음 등) 키워드로 신청 사이트 접근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주소 : 재도전장려금.kr 또는 폐업재도전장려금.kr
- 검색어 : #폐업재도전장려금 , #재도전장려금 , #폐업장려금

소상공인 폐업점포 대표자 본인인증 필수

대표자 본인의 계좌인증을 통한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직접수령이 원칙입니다. 

○ 다만, 신용상의 사유로 본인이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확인되는 가족계좌에 한하여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 가능합니다.

개명으로 인해 본인인증이 안되는 경우에는 개명하신 이름으로 본인인증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핸드폰 본인인증을 관리하는 사이렌 24(157-106)에서 개명된 성함으로 개인정보가 변경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신청 시 행정정보 확인에 이상이 없고, 온라인교육을 시청완료하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자를 수신하신 후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연동된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신청 시 교육수료 후 신청완료하면, 영업일 기준 2~3일 내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됩니다.

장려금은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되므로, 사용범위와 기한은 없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누구 액수 얼마

 

소기업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누구 액수 얼마

소기업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관련 지원대상 기준 경영위기 업종 중복수령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대상 등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 정부 지원금 관련 궁금증

docu4me.tistory.com

3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온라인 교육 (1시간)

소상공인-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지원-페이지
소상공인-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지원-페이지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한 특별과정으로, 필요하신 경우 선택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필수아님)
- 디지털기반 경영전략, 유망업종, 소상공인 재기사례 및 지원사업 안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1시간 커리큘럼입니다.
- 단, 수료증은 별도로 발급되지 않으며, 수강여부와 상관없이 재도전 장려금은 지급됩니다.

4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요건

- ‘20 년 8 월 16 일 이후 (8 월 16 일 포함 )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업자 대상입니다 .

< 지 원 요 건 >

① 소상공인       ■ 매출규모·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주업종)
② 폐업일         ■ 2020년 8월 16일 이후(8월 16일 포함) 폐업신고자
③ 영업기간       ■ 폐업 신고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

백신 인센티브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

 

백신 인센티브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

백신 인센티브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받아야 한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와 접종완료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백신 인센티브 예방접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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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기한

‘20.9.24 ~ ’21.12.31 24:0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습니다 
- 단,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후, 희망리턴패키지 참여가 가능한가요?

○ 일부 참여 가능합니다.
- 다만, 폐업 전·후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업안내 상담은 1357에 문의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1차를 받았는데, 중복으로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대상 가능합니다.
○ 재도전장려금과 전직장려수당 중복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 다만, 전직장려수당 신청요건은 별도확인 바랍니다.
 * 전직장려수당 신청요건: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여부, 신청일 기준 취업여부 등

‘20년 8월 15일 이전 폐업 신고한 경우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제외 되나요?

○ 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대상 제외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강화 조치가 시행된 ‘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이는, ‘20년 4차 추경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 다만, 8월 15일 이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1357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6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1. 신청한 사업장(폐업한)이 소상공인에 해당

* ‘16년 창업한 소상공인 : 평균 연매출액이 업종별 기준(별지1 참고) 이하이며,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인 경우

2. 재도전장려금 신청일 기준 사업장을 폐업하고, 폐업사실증명이 확인된 경우

* 영업유지 시 재도전장려금 신청불가

3. 폐업전 운영기간이 90일 이상

* 개업일은 영업일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영업일에서 포함하지 않음

4.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5. 사회적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기관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콜센터 : 1811-7500

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 사업 참여한 경우 지원 불가

* 단, ① 점포경영체험 수료자로, 교육종료 후 사업장을 이전하고,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② 점포경영체험 중도포기자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90일 이상영업이 확인이되며, 다른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요건】

①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②체험점포 폐업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폐업한 경우(→Q12)
■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사업장 이전 후 90일 이상 영업 후 폐업인 경우 지원대상임
(확인사항 : 사업장이전 이후 매출 발생여부)
■ 점포경영체험 중도포기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사업장 이전 후 90일 이상 영업 후 폐업인 경우 지원대상임(확인사항 : 사업장이전 이후 매출 발생여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폐업하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대상 제외되나요?
○ 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체험 수료생과 중도 포기자는 지원 제외가 원칙입니다.
① 수료생의 경우, 점포경영체험 실습에서 발생하는 창업과 폐업과정이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코로나 19로 인한 폐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중도포기자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체험점포에서 유지한 상태로,‘20년 8.16 이후 폐업신고 한 경우는 체험점포 유지기간을 실습교육 기간으로 간주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③ 단, 수료생과 중도 포기자가 사업장 주소지를 체험점포에서 타 주소지로 이전하고, 이전한 날(개업일로 간주)로부터 90일 이상 영업을 하였으며, 이전한 날로부터 폐업신고 전까지 매출액이 있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잠시 휴업 중인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재도전장려금은 휴업이 아닌 폐업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 개업 후 최소 90일 사업을 운영하고, ‘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신고한 경우 지원대상입니다.(→Q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68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 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 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86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 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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