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 혜택 확대 (최대 5천만원 무이자 대출 및 월세 20만원 중복)

제이팸스 2023. 7. 12.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반지하 거주자를 위한 이주지원 혜택을 확대하고, 반지하 공공매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에 대한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 혜택 확대 (최대 5천만원 무이자 대출 및 월세 20만원 중복)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할 때 최대 5천만원까지 무이자 보증금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이번에 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

게다가,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이 제도가 개선되어 무주택 세입자들이 더 쉽게 이사를 할 수 있도록 돕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안정적인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신청하세요

  •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 무이자 버팀목 대출 접수
  • 거주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갖춰 은행 방문하여 접수
  • 대출 심사 통과 후 이주 확정 시 이사비도 실비 지원(40만원 한도)

 

📌최대 5천만원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 혜택 확대 바로 확인

 

□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5천만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에서 발표한 계획에 이어, 침수 우려로 인해 비정상적인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 상승 지원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접수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조치는 침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ㅇ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5천만원)·자산(3.61억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훈령) 제3조(입주대상자) 제1호 및 제3호

 

 

대출 대상자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2.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공공임대) 또는 지자체의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민간임대)를 받은 자
  3.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3.61 억원 이하인 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적용 제외)
  4.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근거하여 공공·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자

 

📌최대 5천만원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 혜택 확대 바로 확인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인가구 전용 60㎡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호당 대출한도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 : 5천만원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 50만원

  • 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5천만원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 혜택 확대 바로 확인

 

대출기간

민간임대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공공임대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대출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등 (공공임대)

상환방식

만기 일시상환

대출금리

무이자

 

📌최대 5천만원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 혜택 확대 바로 확인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조(입주대상자) >

ㅇ 제1호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ㅇ 제3호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ㅇ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기존 월세 30만원(자기부담) 거주자가 보증금 5천만원+월세 30만원(자기부담) 주택으로 상향

□ 대출을 원하는 자는 먼저 거주 지역의 주민 센터에서 비정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비정상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대출을 원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취급 은행에서는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와 대출 신청 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업무취급은행


1599-0800

1599-1771

1566-2566

1588-2100

1599-8000

 

ㅇ 은행에서는 접수 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올해 5천호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개요(민간임대 이주) >

소득 자산 요건

  • 연소득 : 본인(부부 합산) 총 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기준(`23년 3.61억원)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전용 85m² 이하, 1인가구 전용 60m² 이하

대출한도 및 금리

5천만원 / 무이자

 

📌최대 5천만원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 혜택 확대 바로 확인

 

주요서류

  •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 기타 대출 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 자세한 대출 관련서류는 기금 수탁은행 등에 문의

□ 아울러,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ㅇ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한다.

□ 대출 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가 가능하다.

 

📌최대 5천만원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 혜택 확대 바로 확인

 

□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 시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 무이자 대출 및 이주비(40만원 한도) 실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 폭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제공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돕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조치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중복 수혜가 가능함에 따라 각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 시 전세 1억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하였습니다.

  • (개선 전) 다세대·연립 등 전체세대 가운데 반지하세대 포함 50%이상 동의한 경우 매입 → (개선 후) 반지하 세대별 매입

 

📌최대 5천만원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 혜택 확대 바로 확인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국민 대상으로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단기 임시 거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인 공동 창고, 공용 회의실 등으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대책은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반지하 가구 지원 및 재해 취약 주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지자체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반지하 세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반지하 세대들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생활 수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