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인터넷 온라인 신청 방법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인터넷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층 견고해진 보안 정책으로 중요한 금융거래 시 추가 인증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서비스입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인터넷 온라인 신청 방법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인터넷뱅킹을 할 때,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인터넷 온라인 신청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란
①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유효기간 내 갱신은 제외함) 타행(기관) 발급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경우,
②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1일 누적기준) 이체 하는 경우에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전자금융범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하며, 개인 고객이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본인인증 방법
☞ 이용고객이 대상 거래를 수행할 단말기를 지정하는 경우
-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이용고객의 거래이용 단말기(PC, 스마트폰 등 최대 5대)를 지정합니다.
: ① 휴대폰 SMS 인증, ② 2채널 인증(인터넷뱅킹 이용 중인 PC 외에 유선전화 등 다른 채널을 통해 인증), ③ 모바일 앱 인증 , ④ 영업점 방문(1회용 인증번호를 발급받아 신청화면에 입력함)
- 지정된 단말기에서는 ‘추가 인증절차 없이’ 기존 방법(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 보안카드 또는 OTP)대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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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고객이 단말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타행 발급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등록 시
: 위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추가로 본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1일 누적기준) 이체 시
: 위①, ②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추가로 본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인터넷 온라인 신청 이용대상]
인터넷 뱅킹 개인고객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인터넷 온라인 신청방법]
거래은행 인터넷 뱅킹에서 신청
- '인증/보안' 메뉴에서 가능 *금융사마다 메뉴명이 다를 수 있음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서비스 종류]
- 단말기지정 서비스
인터넷/스마트뱅킹 이용 단말기(PC 또는 스마트기기 등)를 사전에 지정하고,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방법 중 하나의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이용고객의 거래이용 단말기(PC, 스마트폰 등 최대 5대) 지정
① 휴대폰 SMS 인증
② 2채널 인증 (인터넷 뱅킹 이용 중인 PC외에 유선전화 등 다른 채널을 통해 인증)
③ 모바일 앱 인증
④ 영업점 방문 (1회용 인증번호를 발급받아 신청화면에 입력함)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신청
<인터넷뱅킹>
지정을 원하시는 PC에서 인터넷뱅킹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PC에서만 자금이체 등 주요거래가 가능하며, 미지정PC에서는 조회만 가능합니다. (단, 미지정PC에서 추가인증을 통한 자금이체 거래 등을 허용한 경우는 제외) 최대 5대까지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기기 지정(스마트뱅킹용) 포함) 유.무선 랜카드 등 랜카드가 2개 이상인 PC가 미지정 단말기로 인식될 경우, 추가 지정 후 이용 가능합니다.
<스마트뱅킹>
지정을 원하시는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서 스마트뱅킹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뱅킹 단말기지정서비스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해지
다수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가 등록된 경우 해제는 인터넷/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합니다.
전체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이용 해지 및 최종 1대 단말기의 이용해지는 영업점 또는 스마트뱅킹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수수료 : 무료
주의사항
일부 특정 제조사의 단말기 하드웨어(랜카드 등)의 경우, 해당 기기의 정보수집이 불가하여 단말기지정서비스 신청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에 따라 단말기 지정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도 일부거래의 경우 추가인증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고객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 지정된 단말기에서는 ‘추가 인증절차 없이’ 기존 방법(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 보안카드 또는 OTP)대로 거래 가능
추가인증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 인터넷/스마트뱅킹에서 인증서 (재)발급 또는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 거래 중 선택하신 중요거래 시 추가인증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서비스입니다.
•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타행 발급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등록 시 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추가로 본인인증 진행
• 인터넷 뱅킹으로 1일 누적기준 300만원 이상 이체 시 ①, ②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추가로 본인인증 진행
추가인증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개요
피싱/파밍에 이용한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서비스로, 인증서 (재)발급 또는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 시 추가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강화하는 서비스입니다.
추가인증 서비스 적용대상 서비스
인증서 (재)발급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
추가인증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용절차
인증서 (재)발급시 추가인증수단(휴대폰 SMS 인증(2014.01.10부로 사용중단),2채널인증(전화승인),1회용인증번호)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인증완료 후 보안수단 비밀번호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하여 거래 완료
※ (재)발급 시마다 추가인증 필수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 시 이용가능한 추가인증수단(휴대폰 SMS 인증(2014.01.10부로 사용중단) 또는 2채널인증(전화승인))을 선택하여 추가인증 완료 후 보안카드 비밀번호 및 인증서를 입력하여 자금이체 완료
※ 1일 누적 이체금액 300만원 이상 일 때, 1회 추가인증 완료 후 재접속까지 추가인증은 생략
추가인증수단 이용 전화번호
은행에 등록된 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직장)로 추가인증 가능하며, 변경을 원하실 경우 고객정보변경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신청/변경/해지
인터넷뱅킹 및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수수료 : 무료
- 추가인증 제외 서비스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 시 추가인증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자금이체 추가인증 제외 SMS통지 서비스 입니다. SMS 통지 방법으로 변경되는 서비스입니다.
[문의처] 금융결제원 ☎1577-5500 또는 주거래은행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 신청은 본인의 주거래은행에서만 가능하며, 금감원 등 기타기관으로 유도하는 문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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