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신분증 확인 의무화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대한 요양급여 실시 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화됩니다. 이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조치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필요한 신분증 확인 절차와 관련된 모든 세부사항을 다룹니다.
본인 확인 절차의 필요성
건강보험증의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절 조치로 신분증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사례가 4만418건에 달하며, 최근 5년 간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액은 약 350억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신분증 확인 시 인정되는 서류
본인 확인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신분증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및 과태료 부과
19세 미만자와 응급환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료 현장의 우려와 대응
이 제도에 대해 의료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행정업무 부담과 환자와의 마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QR인증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환자가 모바일 앱을 설치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며,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예외 조항 명시의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FAQ
Q1: 신분증을 잊어버리면 진료를 받을 수 없나요?
A1: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활용하면 신분증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모든 병원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나요?
A2: 대부분의 병원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스템 적용 여부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응급환자도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가요?
A3: 응급환자는 신분증 확인 절차의 예외 대상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의 시행은 건강보험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의료기관 및 이용자 모두가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를 통해 원활한 진료 접수 및 신속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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