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거절 사유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이 권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합법적인 사유 9가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기본 원칙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계약 만료 전에 2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거절 사유
번호 | 거절 사유 |
---|---|
1 | 월세 2회분 연체 |
2 |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필요성 |
3 |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4 |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5 | 임차인의 무단 전대 |
6 | 주택 파손 |
7 | 주택 멸실로 인한 임대차 목적 달성 불가 |
8 | 철거 또는 재건축 필요성 |
9 | 기타 임차인의 중대한 의무 위반 |
상세 설명
- 월세 연체: 임차인이 2회분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재정적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 실거주 목적: 임대인이나 그의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 있을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가짜 신분이나 정보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상당한 보상 제공: 임차인과 합의하여 보상을 제공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무단 전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주택 파손: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 주택 멸실: 자연재해 등으로 주택이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 계약갱신은 무의미하므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재건축 필요성: 철거나
-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기타 의무 위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예를 들어 주택을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지 않고 아파트 전세 재계약서 양식
아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시지 않는 경우의 아파트 전세 재계약서 양식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아파트 전세 재계약서 양식
아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시는 경우의 아파트 전세 재계약서 양식입니다.
📌아파트전세 재계약서 계약갱신청구권사용 연장 서식 다운로드
전세계약 연장, 전세 재계약 할 때 주의할 점 4가지(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갱신 설명 포함)
전세 계약 연장 과정에서 제대로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전세 계약 연장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계약 만료일 2개월 전 ~ 6개월 전 사이에 연락이 와서 합의가 이루어져(문자나 전화 등으로 많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이 합의되어 갱신되었다고 하여 '합의에 의한 갱신', '합의 갱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위 '합의 갱신'은 위의 영상에서 설명드린 '재계약'에 해당합니다.
다른 쟁점에서 법적효과는 다를 수 있겠으나, 위의 영상과 같이 전세계약 연장에서는 '합의 갱신'은 '재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시어도 무방합니다.
- 새로운 계약기간대로 구속됨
- 계약기간 내에 임차인이 임의로 해지할 수 없음
- 계약갱신청구권 1회 잔존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인 임차인 매매 등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및 조정신청 방법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 종료 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현재의 시장 조건에 따라 임대인과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FAQ
- Q: 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나요?
- A: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 Q: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임대인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 A: 임대인은 합법적인 거절 사유를 명시하여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Q: 계약갱신 거절 사유 중 '상당한 보상'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A: '상당한 보상'은 임차인과의 합의 하에 이사비용 등 임차인에게 제공된 금전적 보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법적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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