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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맞춤형급여 복지멤버십 제도 온라인 신청

제이팸스 2021. 9. 2.

사회보장 맞춤형급여 복지멤버십 제도 온라인 신청이 9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과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해드립니다.

사회보장 맞춤형급여 복지멤버십 제도 온라인 신청

사회보장급여인 맞춤형급여 복지멤버십 안내드립니다. 누구도 놓치지 않을 똑똑한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가 2021년 9월 국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는 '21년 9월 6일부터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란?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드립니다.

법적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

조사방식

신청인의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판정하게 됩니다.

  1. 신청단계: 자녀의 교육비 지원(교육급여)을 신청하면서 복지멤버십을 동시신청
  2. 판단단계: B씨의 가정상황, 소득, 재산 수준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른 복지 사업도 수급가능할 것으로 판단
  3. 안내단계: 받을 수 있는 사업 (예 : 장애아동 수당 지원 등) 안내

사회보장-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제도-온라인-신청-안내-2-단계
사회보장-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제도-온라인-신청-안내-2-단계

안내 방법

주기적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자, 이메일로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단 가구별 신청인에게 안내, 민감정보 급여는 해당 가구원에게만 안내합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등록 외국인
다만, 단계적 개통 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 가능합니다.
- 21년 9월부터 아래 사업과 동시 신청만 가능합니다.

사회보장-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제도-온라인-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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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한부모가족(자격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신청 시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동시 신청
- 22년 상반기 중 맞춤형 급여 안내만 단독 신청도 가능 하도록 확대됩니다.

사회보장급여인 맞춤형급여 복지멤버십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포털 ‘복지로’
또는 모바일 앱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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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신청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22년 상반기 중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

어떤 복지사업을 사회보장급여인 맞춤형급여 복지멤버십에서 안내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보장-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제도-온라인-신청-최종-안내
사회보장-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제도-온라인-신청-최종-안내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1차 안내 대상 서비스 80여 개(변동가능)를 우선 선정하였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동/보육

가정양육수당 지원 0~5세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생활 지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 연금 기초연금
교육비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사회보장-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제도-온라인-신청-안내-3-최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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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감면서비스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요금할인 (전기, 가스, 이동통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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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이 궁금해요

Q1 이미 복지사업을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 맞춤형 급여 안내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개 복지사업*을 수급하고 계신 경우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시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로 자동 전환 처리 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22년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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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신청간주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신청간주 대상자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차상위(자활근로, 계층확인, 자산형성), 한부모 가족(자격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로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는 대상을 말합니다.

Q3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유효기간 도래 1개월 전에 2차례에 걸쳐 갱신 거부 의사를 확인하고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실 경우 자동 연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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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맞춤형 급여 안내를 중지할 수 있나요?

A 온라인(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중지 또는 알림 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기존 수급자 우선 적용, 일반 국민 2022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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