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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신청

제이팸스 2021. 9. 2.

롯데카드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롯데카드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 가능 카드 확인 대상자 신청기간 등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롯데카드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자 신청기간

롯데카드가 편리합니다! 모든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이용금액도 할인, 캐시백, 적립 등 모든 카드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하며 이용실적 및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체크카드 계좌잔액과 관계없이 사용가능 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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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지급신청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국민의 소비여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지역상권에 매출을 즉각 수혈하는 국가의 경제방역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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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STEP 1

[신청하기] 버튼 선택 후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등 방법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 완료

STEP 2

신청 다음 날
지원금 충전 완료

STEP 3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서 이용(이용한 금액은 지급된 국민지원금에서 차감)
롯데카드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지급 사용처는 사용 지역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특·광역시는 특·광역시 내 / 도 지역은 시·군 내)
단 온라인 거래, 백화점, 유흥, 공공요금, 대형마트 등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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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지급 안내 문자 수신일로부터 '21.12.31. (금) 까지 사용이 가능하시며 국민지원금 미사용 잔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롯데카드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신청 기간

2021.09.06(월) 09:00 ~ 2021.10.29(금) 18:00
09.06(월) ~ 09.10(금) 기간에는 요일제로 운영됩니다.(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롯데카드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21.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8%

1인가구, 맞벌이가구 특례기준 적용
대상 여부 조회는 신청일에 가능

롯데카드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지급 금액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 23시 30분부터 다음날 00시 30분 까지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급 대상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하위 80%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기준 적용
성인은 개인별 신청 후 지급받고,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 후 지급받습니다.

지급액

1인당 25만원

롯데카드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확인 필수

반드시 확인하세요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후 취소 또는 카드사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가구원 수 관련 문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 특별시·광역시는 광역단체 내 사용, 도는 기초단체(시·군) 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지원금의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국민지원금으로 이용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국세ㆍ지방세, 공공요금, 자동납부ㆍ자동이체 금액 등은 국민 지원금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신용 하이브리드, 체크플러스, 법인, 가족, 기프트(충전형 포함), 후불하이패스, 개인택시 및 경차유류지원카드만 가지고 계신 경우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한도 승인거래(오토할부, 오토캐시백, 올마이오토할부 등), 포인트 승인거래, 공동이용가맹점 거래, 모든 선포인트 및 세이브 포인트 거래 등은 국민지원금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국민지원금은 지급이 완료된 시점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지원금 신청 후, 이용기한까지 이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국고환수)됩니다.
  •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 지원금 콜센터 1533-2021(행정안전부)
  • 건강보험료 부과액 문의 1577-1000(건강보험공단)
  • 가구 구성 및 지급제외 기준 문의 129(복지부)
  • 소득 관련 문의 126(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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