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300만원 보훈대상자 긴급 지원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300만원 보훈대상자 긴급 지원 및 기존 사업대부 부채 상환 연장을 긴급히 추가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300만원 보훈대상자 긴급 지원
국가보훈처에서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300만원 보훈대상자 긴급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 에게 금융지원으로 재기지원 강화 하고 생계안정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대부 300만원 지원, 기존 사업대부 1년간 연장 및 이자 면제 하는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300만원 보훈대상자 긴급 지원 제도입니다.
1. 세부 추진 계획
가. 지원 대상
1) 긴급 생활안정대부 추가지원
국가보훈처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에게 긴급 금융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이에 따라 생계안정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대부 300만원을 지원한다.
□ 대부대상자 본인(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동거가족이 대부신청일 현재 사업을 운영중인 자 ⇒ 직접대부 및 위탁대부 지원
- 제3자와의 공동명의 사업자도 가능
- 법인사업 및 비영리사업은 지원 제외
- 사업자금 지원제외 업종(보훈업무시행지침 별지17호)은 지원 제외
먼저 소상공인 보훈대상자들의 생계안정과 임차료 지원을 위해 보훈대상자 본인 및 동거가족이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에게 긴급 생활안정대부 300만원을 지원한다.
생활안정 대부는 단기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연 1회 한도로 지원했으나 소상공인의 소득감소를 감안해 올해 생활안정대부를 이미 받은 대부대상자도 1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2) 상환기간 연장 : 사업대부 『1년간 상환기간 연장 + 이자면제』
기존 사업대부도 상황기간을 1년간 연장하면서 이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의 채무부담 경감과 재기지원을 위해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과 1년 이내 휴·폐업한 사람에게는 보훈처에서 기존에 지원한 사업대부의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한다.
→ 지원 대상 : ① + ② 조건 동시 충족
① 우리처 사업대부를 상환 중인 자 ⇒ 직접 및 위탁은행 대부 모두 포함
② 전국 모든 지역 사업장 운영자 ⇒ 신청일 현재 사업을 운영중이거나 1년 이내 휴‧폐업 한 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대상 추가 확인 및 온라인 신청
나. 지원 방법
이번 지원은 9일부터 시행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한다. 긴급 생활안정대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지방 보훈관서에 신청하고 사업대부 상환기간 연장 희망자는 보훈처 본부 생활안정과(1577-0301)로 신청해야 한다.
1) 긴급 생활안정대부 추가지원
□ 지원 조건
구분 긴급자금 재지원*
대부대상 본인(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동거가족이 현재 사업을 운영중인 자
대부한도 3백만원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 (동거가족이 사업 운영시)
□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 본 계획 시행 후 ‘21년말까지 신청 가능
❍ 긴급재지원을 ’21년에 지원받았더라도 추가 신청 가능
2) 상환기간 연장
□ 지원 조건
연장대상
1. 신청일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사업을 휴‧폐업한 자
신청시기 ‘21.9.9. ~ 12.31.
구비서류
공통 구비 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상환기간연장신청서
3. 상환기간변경계약서
4. 인감증명서
(채무자 본인 및 연대보증인)
직접 대부
추가 서류 없습니다.
위탁 대부
채권양도동의서
□ 연장기간
❍ 연장기간 : 6개월 또는 1년 중 선택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방법 : 처본부 생활안정과로 문의 및 등기우편 접수
❍ 유의사항
①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현행이율 적용하여 정상 납부
② 상환기간 연장 중 추가 대부지원 불가(생활안정대부는 신청가능)
③ 위탁은행 소액대출보증보험 담보 대부는 제외
2. 시행일 : ‘21. 9. 9.(목)
3. 목 적
❍ 코로나-19 장기화 상황과 정부의 방역조치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추가 지원
4. 필 요 성
❍ 코로나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므로 일시적인 생계자금 및 임차료 부담 완화 용도로 긴급 생활안정대부 지원
❍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로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대상자에게 사업대부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면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