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원비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병원비, 약값 등을 소득 수준에 따라 기준을 정해 본안부담상한제 조회 후 초과 금액을 환급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병원비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환급금 지원금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의 개인서비스는 인증서를 최초 1회 등록 후 공동인증 또는 금융인증만으로 각종 조회 및 발급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원금 액수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서비스는 인증서 등록절차 없이 간편하게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간편인증은 개인으로만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원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바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회원은 회원가입을 하셔야만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본인부담액 상한제 환급금 지원금 조회를 먼저 하세요
그 후에 본인의 본인부담액 상한제 환급금 액수를 확인 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사전급여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당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19년 5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본인부담액 상한제 사후환급
본인부담액 상한제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저소득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14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5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6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7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8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4만원 | 155만원 | 208만원 | 260만원 | 313만원 | 418만원 | 523만원 |
그 밖의 경우 | 8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
2019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280만원 | 350만원 | 430만원 | 580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적용기간 : 매년 1월1일 ~ 12월31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제외 항목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중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이 제외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비급여는 제외 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전액본인부담
- 본인부담상한제 선별급여
- 본인부담상한제 임플란트
- 본인부담상한제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 본인부담상한제 추나요법(한방)
- 본인부담상한제 경증질환 외래재진 등
본인부담상한제 미지급금 환급금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 환급신청하시면 고객님의 예금계좌로 입금시켜 드립니다.
관련 문의는 1577-1000을 이용해 주세요.
본인부담액 상한제 환급금 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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