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경감 온라인 신청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휴일에 적용하는 50% 요금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추석 연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경감 온라인 신청
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여성긴급전화(1366), 가족상담전화(1644-6621), 청소년상담전화(1388), 아이돌봄서비스(1577-2514)를 운영하고 청소년쉼터를 24시간 개방·운영하는 등 민생 안정 서비스를 차질 없이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여가부는 추석 연휴에 출근하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특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휴일에 적용하는 50% 요금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추석 연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경감 온라인 신청
기본형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등(아동 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종합형 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예외적으로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 (기본형) 10,040원 / 시간
- (종합형) 13,050원 / 시간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취소수수료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 건당 10,040원 부과
- 한부모 및 장애부모·아동('가'형), 청소년부모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미만 취소 포함)가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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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한부모 대상 상담과 지원서비스 안내, 임신·출산 갈등 상담과 정보 제공, 가족 간 갈등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하는 가족상담전화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가족상담전화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족 갈등과 우울감, 스트레스 등 가족 문제 상담을 위해 ‘심리·정서상담’ 서비스(오전 8시~오후 10시)도 지원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은 다누리콜센터(1577-1366 )에서 13개 언어로 24시간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국 130여개 청소년쉼터도 24시간 개방·운영하며, 가출 청소년이 거리에서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긴급 생활보호(의식주), 심리 상담, 의료기관 연계 및 가정·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1388 청소년상담 역시 24시간 운영해 위기청소년 발견과 구조, 상담 및 보호 등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긴급전화와 해바라기센터도 24시간 운영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도움이 필요한 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긴급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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