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대책 구직청년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확대 신청방법
청년특별대책 구직청년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확대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적극 돕겠습니다!
청년특별대책 구직청년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확대 신청방법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확대
- 직업훈련 희망자에게 최대 500만원 직업훈련비 지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월 소득 300만원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외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사업 신청절차
자격요건을 확인하신 후 훈련내용에 따라 온라인 신청 및 해당 지방 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영상시청 및 구직신청(구직신청은 구직자에 한함)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및 제출 (HRD-Net 홈페이지 관할 고용센터)
- 계좌발급 승인 여부결정(관할고용센터)
- 카드발급완료
- 훈련과정 검색(140시간 이상 과정은 진단상담 필요)
- 구비서류 준비및 수강신청
- 지원가능여부 결정 및 지원 (고용센터)
- 훈련수강 및 자부담 결제
- 훈련수강(훈련기관)
- 훈련종료
- 취업 및 창업
정부지원사업 안내
구직자 및 근로자와 기업(사업주)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각 사업별 세부 내용은 ‘자세히 알아보기’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기존 내일배움카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A. 실업-재직간 변화가 빈번해지고 고용형태는 다양화되고 있어 실업자·재직자로 이원화된 내일배움카드로는 적합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유효기간 1년의 지원제도로는 장기적인 훈련계획을 설계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 예)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더 좋은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실업자 대상 장기훈련과정이 적합하지만, 재직자로 분류될 경우 원칙적으로 수강이 허용되지 않음
* 예) 경제활동상태 변화(실업↔재직)에 따라 ‘카드 갈아타기’ 필요, 제때 바꾸지 않으면 부정훈련 문제 발생 가능
Q. 5년간 300만 원 지원으로 충분한가?
A. 현재 1인당 5년간 대부분(93.4%) 300만 원 미만으로 지원되고 있어, 현재 마련된 지원 수준(300만 원)으로 충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4~’18년 1인당 계좌 사용: (300만 원 미만) 93.4%, (300~500만 원) 4.1%, (500만 원 이상) 2.5%
개인 소득 수준과 훈련분야 특성 등을 고려해 지원한도가 훈련기회의 제약이 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다.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최대 200만 원 추가지원하고, 자부담 면제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 인재 양성 훈련(K-디지털 트레이닝) 등 특화훈련 참여시 계좌한도와 관계없이 훈련비 전액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유사한 지원제도를 갖고 있는 프랑스는 10년간 5,000~8,000 유로(640만 원~1,022만 원), 싱가포르는 매년 500달러(43만 원)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Q.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A.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현재 122개 직종)을 제외한 일반 훈련과정은 원칙적으로 훈련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그 수준은 취업률에 따라 달리 정했다. 직종평균 취업률을 대상자별 근로장려금 수급자, 일반훈련생,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년 및 중장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포함) 하단 내용 참조
직종평균 취업률을 대상자별 근로장려금 수급자, 일반훈련생,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년 및 중장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포함)표
실업자 기준으로는 본인 부담(안) 평균이 2019년과 유사하도록 마련(’19년 평균 32.6% → ’20년 예상 평균 32.9%)했다. 재직자는 현재 80개 직종 대상으로 40% 본인 부담을 부과하고 있어(나머지 직종은 0%~20%) 내년부터는 실업자와 동일한 본인 부담을 적용한다.* 취약계층은 자비부담을 면제 또는 경감해 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 참여자는 자부담 미부과, 재직자 중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50% 경감
취업지원
근거규정
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정책소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목적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유의사항
* 기존 실업자·재직자로 분리·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20.1.1.)
지원대상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지원대상: 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지급기간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부터 5년
주요내용
사업공고 → 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 → 훈련과정 인정 → 계좌발급 신청 → 훈련상담(140시간 이상)및 카드발급 → 훈련실시 →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 지급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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