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신청 안내
2021년 제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관련하여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신청 안내를 드립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신청 안내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일부를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 있는데요! 2021년 제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합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온라인 신청 및 한도와 금리 안내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장점
-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보증금 30%를!
- 최대 4천 5백만 원을!
- 최장 10년까지 지원합니다.
**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50% 지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최대6천만 원까지 지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온라인 인터넷 신청
①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찾아간다.
② 청약신청을 눌러 본인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청약시스템은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청약 시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있는 '공인인증서 확인하기'버튼을 클릭하여 고객님의 공인인증서가 청약에 가능한 공인인증서 인지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에 인증서 창이 뜨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시스템 이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신청별 청약 마감시간전까지 청약을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기기로 청약하실 경우 IOS 9 이상, 안드로이드5.0이상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권장 브라우저는 크롬, (삼성)인터넷, 사파리입니다. 권장 브라우저 외에 포털앱(네이버, 다음 등), SNS 등을 통해 접속 시 정상동작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이폰, 아이패드의 경우 애플 보안정책 상 스마트폰에 존재하는 공인인증서를 접근할 수 없으므로, PC에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인증서 보내기 기능을 통하여 스마트폰으로 이동시킨 뒤 모바일 청약이 가능합니다.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시 DSR 규제 제외 및 적용 대상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신청 공고문 PDF 다운로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기준 100% |
1인 가구 | 2,991,631원 이하 |
2인 가구 | 4,562,535원 이하 |
3인 가구 | 6,240,520원 이하 |
4인 가구 | 7,094,205원 이하 |
5인 가구 | 7,094,205원 이하 |
6인 가구 | 7,393,647원 이하 |
7인 가구 | 7,778,023원 이하 |
8인 가구 | 8,162,399원 이하 |
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기준 21,550만 원 이하이며,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496만 원 이하일 것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특별공급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자
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자
신혼부부 신청자격 | |
1순위 | 자녀가 있는 자 또는 임신 중 또는 입양자 포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자 |
②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기준 120% |
1인 가구 | 3,589,957원 이하 |
2인 가구 | 5,475,042원 이하 |
3인 가구 | 7,488,624원 이하 |
4인 가구 | 8,513,046원 이하 |
5인 가구 | 8,513,046원 이하 |
6인 가구 | 8,872,376원 이하 |
7인 가구 | 9,333,628원 이하 |
8인 가구 | 9,794,879원 이하 |
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이며,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496만 원 이하일 것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신청 대상주택
✔ 건축물관리대장상 1)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2)상가주택*), 3)다세대주택·연립주택*), 4)아파트*), 5)오피스텔*) 지원가능(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
✔ 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
※ 상가주택: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근린생활시설 불가)
※ 오피스텔: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
기숙사형 청년주택 임대 보증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신청 지원내용
구분 | 전세 | 보증부월세 | |
대상 주택 |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 |
보증금 등 | 전세보증금 2억 9천만 원 이하 |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 2억 9천만 원 이하 |
|
[2인 이상 가구] 전세보증금 3억 8천만 원 이하 |
[2인 이상 가구] 보증금 합계 3억 8천만 원 이하 |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천 5백만 원) |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천 5백만 원)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천만 원 ※ 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단, 최대 4천 5백만 원까지) |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12 / 전월세전환율 4%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신청기간
① 입주자 모집공고
2021. 11. 01.(월)
② 청약 신청접수
2021. 11. 15.(월) 10:00 ~ 11. 19.(금) 17:00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컴퓨터와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신청 접수만 청약 가능합니다.
③ 서류 제출
2021. 11. 15(월) ~ 2021. 11. 24.(수)
• 인터넷 청약 신청 후 서류제출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공사 1층 맞춤주택부로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소득·자산·자동차 소명
2022. 01. 03.(월)~ 2022. 01. 12.(수)
• 소명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자는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⑤ 입주대상자 발표
2022. 01. 26.(수)
• 공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⑥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2023. 01. 25. (수)까지
실내체육시설 3만원 환급 캐시백 체육쿠폰 선착순 신청 정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신청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 홈페이지: www.i-sh.co.kr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신청 유의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청약자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가점사항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 상담내용, 서류 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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