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상공인 5차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일반업종 경영위기 지원제외 확인 지급시기

제이팸스 2021. 8. 16.

소상공인 위한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8월 17일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178개 업체에 총 4.2조 원을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이 희망회복자금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지원대상

이번 소상공인 5차 희망회복자금은 크게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의 3개 유형으로 나뉘게 되며, 여기서 방역수준 · 방역조치 기간 · 규모 ·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여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소상공인 5차 희망회복자금 신청자에게는 신청 당일 낮부터 순차적으로 4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5차 희망회복자금-신청절차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경영위기 업종은 40만원에서 400만원까지이다.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이행한 소기업

① (장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② (단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

소상공인 5차 희망회복자금-집합금지-지원금



* 「감염병예방법」 중대본‧지자체가 ‘20.8.16.~ ’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영업제한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200 ~ 900만원 지원

① (장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② (단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소상공인 5차 희망회복자금-영업제한-업종-지원금액



※ 영업제한이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 예) ①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②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일반기업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소상공인 5차 희망회복자금-경영위기1



□ 업종의 매출감소율(4개) 및 개별사업체의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 ~ 400만원 지급

소상공인 5차 희망회복자금-경영위기-지급구간

백신 인센티브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

 

백신 인센티브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

백신 인센티브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받아야 한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와 접종완료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백신 인센티브 예방접종증명서

docu4me.tistory.com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상공인 5차 희망회복자금-지원대상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5차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시작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처음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첫날과 둘째 날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2021년 신규 창업자 등은 8월 말부터 추가로 지급이 시작된다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액이 달라지는 방역조치 기간 기준이 집합금지 업종은 6주, 영업제한 업종은 13주로 결정되었다.

6주 이상 영업을 못 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연 매출에 따라 400만~2천만원을 받게 되며, 6주 미만이면 300만~1천400만원이 지급된다. 처음 나흘간(17~20일)은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지원금이 당일 낮부터 순차 지급된다.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각각 이체가 시작된다. 

또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자정 신청분은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오는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소상공인 5차 희망회복자금-지급-대상-금액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명에게 4조2천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실시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내달 3일까지는 1차 신속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1일 4회, 내달 6일부터는 1일 2회 당일 지급한다. 1·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전체 지원 대상(178만 명)의 73% 정도인 130만 명이다.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받을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나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에 17일 오전 9시부터 문의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114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채팅상담 공간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다시 희망을 키우세요. 희망회복자금이 함께 합니다

www.xn--114-bc9li78b1le9ow0m1atwb.kr

소상공인 5차 희망회복자금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1인이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다수사업체 지원방식과 동일
◦ 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 50%, 30%, 20% 지급

※ 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 b, c, d라 할 때, 지원금= a +0.5b+0.3c +0.2d
 [예시1] (사업체 2개) 지급 단가가 2,00만원, 10만원 
 
⇒ 지원금 = (2,00 × 10%) + (10 × 50%) = 2,050만원
 [예시2] (사업체 3개) 지급 단가가 30만원, 150만원, 80만원
 
⇒ 지원금 = (30 × 10%) + (150 × 50%) + (80 × 30%) = 39만원
 [예시3] (사업체 4개) 지급 단가가 40만원, 250만원, 20만원, 80만원
 
⇒ 지원금 = (40 × 10%) + (250 × 50%) + (20 × 30%) + (80 × 20%) = 601만원

◦ 시스템 안정성 등을 위해 다수사업체 지원은 8.30(월)부터 실시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9월말)으로 신청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소상공인 5차 희망회복자금-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5차 희망회복자금 지원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