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분 근로 자녀 장려금 기한 후 지급 신청
작년분 근로 자녀 장려금 기한 후 지급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놓쳤다면? 30일까지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작년분 근로 자녀 장려금 기한 후 지급 신청
작년분 근로 자녀 장려금 기한 후 지급 신청에 대해서 국세청이, ‘기한 후 신청’ 안내를 했습니다. 작년분 근로 자녀 장려금 기한 후 지급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산정된 금액 90%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근로 장려금 제도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 제도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작년분 기한 후 지급 신청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 일정
지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하면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자동응답전화(☎1544-9944),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인터넷 신청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모바일 신청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안내문 미수령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장려금 대상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대상 자격 확인
소득요건은 지난해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근로소득자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 일정 및 금액
기한 후 신청 가구는 소득,재산 등 요건이 맞는 경우 내년 1월 말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받는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확정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문의: 국세청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신청과/전산정보관리관실 홈택스2담당관 044-204-3852/258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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