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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온라인 가입 절차 안내

제이팸스 2021. 9. 29.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은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온라인 가입 절차 방법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온라인 가입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혜택 받으세요!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가입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에 가입 신청을 하려면 간편인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편인증은 3G폰 이상에서만 가능합니다. 또는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하고 보안성이 검증된 공동인증서 인증을 보안수단으로 채택하여 소중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1. 신청인 연락처 입력 및 통지방법 선택
2. 가구원 정보 조회 및 확인
3. 개인정보활용 동의(필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신청 자격 대상과 방법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신청 자격 대상과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등록 외국인이 신청 대상자입니다. 다만, 단계적 개통 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 가능합니다. 

* 21년9월부터 아래 사업과 동시 신청만 가능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한부모가족(자격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신청 시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가입’ 동시 신청 

* 22년1월 이후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만 단독 신청 가능 신청 창구로는 온라인신청으로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가능하고, 방문신청으로 신청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언제, 어떻게 안내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언제, 어떻게 안내 받는지 설명드리자면 신청인에게 결혼, 출산, 육아, 질병 발생 등과 같은 생애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경제 수준의 변동, 신규 제도의 도입 시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조사하여 알려드립니다. 주기적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자, 이메일로 함께 안내됩니다. 

* 가구별 신청인에게 안내, 민감정보 급여는 해당 가구원에게만 안내됩니다.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조사방식은 신청인의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판정하게 됩니다.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예시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A씨 사례

기존 복지사업 받는 경우

이미 복지사업을 신청해서 받고 있는 경우 즉 현재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 기초 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을 받고 계시면 별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10월 1일 자동전환이 됩니다. 이 외 복지사업을 보장받고 계실 경우 21 년도에는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단독신청은 어려우나, 22년부터는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서비스는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줍니다!

*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맞춤형급여안내 신청간주 대상자

맞춤형급여안내 신청간주 대상자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차상위(자활근로, 계층확인, 자산형성), 한부모 가족(자격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및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자로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제도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는 대상을 말합니다.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유효기간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유효기간은 5년으로, 유효기간 도래 1개월 전에 2차례에 걸쳐 갱신 거부의사를 확인하고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실 경우 자동연장됩니다.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중지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를 중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중지 또는 알림 정지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인의 사망, 국적 상실, 국외이주 시 자동적으로 중지됩니다. 단, 가구원 의 개별 중단(탈퇴) 신청은 불가능하며 이혼 시 특정 가구원 희망에 따라 가구 전체 중지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사업을 안내 항목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사업을 안내 항목은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1차 안내 대상 서비스 80여 개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아동/보육 :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지급, 아이돌봄 서비스 

* 취약계층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장애인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교육/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초중고고육비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 의료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임신/출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 

* 감면서비스 :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요금할인(전기, 가스, 이동통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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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혜택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에 대한 혜택은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는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개인·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수급 가능성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주기적으로 찾아서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청서 접수 이후 신청인 및 가구원의 연령 및 성별, 복지서비스 수급 자격 등을 통해 신청인 및 가구원이 수급 가능성 있는 급여·서비스를 안내합니다.  
  2. 신청서 접수 이후 신청인의 소득재산 수준을 조회하여 신청이 수급 가능성 있는 급여·서비스를 추가로 안내합니다. 
  3. 1년에 1회 이상 신청인의 자격 및 소득재산 수준을 조회하여 추가로 수급 가능성 있는 급여·서비스가 확인될 경우 추가 안내합니다.  
  4. 신청인의 생애주기 동안 입학, 출산, 실업 등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자격 및 소득재산 수준을 조회하여 추가로 수급 가능성 있는 급여·서비스가 확인될 경우 추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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