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일간 2부제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4일간 2부제를 실시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10.27(수) 08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4일간 2부제 온라인 신청
혼잡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초기 4일간 2부제를 시행합니다. 날짜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가능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수를 확인해 주세요.
- 10월 27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홀수
- 10월 28일(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짝수
- 10월 29일(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홀수
- 10월 30일(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짝수
11월부터 24시간영업 위드코로나 방역완화 백신패스 입장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21년 7월 7일~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이라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입니다.
- 「소상공인법」 개정 당시(’21.7.7.),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명기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위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속 보상
✅ 오프라인 신청: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손실보상신청서 제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①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②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①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수)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수)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② 확인보상의 경우,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수)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1호 서식
저신용 소상공인 긴급자금 공급 희망대출 재도전 원스톱 폐업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문의
☎1533-3300 🏠www.손실보상114.kr
손실보상금 소기업 기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의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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