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변경된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제도는 코로나 19 로 인한 어려움으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현금 지급이며 50만원으로 크지는 않지만 작게나마 신청만으로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고 지원방법 참고해보세요
연장 변경된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온라인 신청
1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온라인 신청
○ 코로나 19 로 인한 어려움으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및 재창업 준비금으로 50 만원 현금 지급
○ 폐업 소상공인 30 만명에게 50 만원씩 지급됩니다 .
2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20년 9월 24일 부터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받고 있으며, 인터넷 주소 또는 포털(네이버, 다음 등) 키워드로 신청 사이트 접근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주소 : 재도전장려금.kr 또는 폐업재도전장려금.kr
- 검색어 : #폐업재도전장려금 , #재도전장려금 , #폐업장려금
소상공인 폐업점포 대표자 본인인증 필수
대표자 본인의 계좌인증을 통한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직접수령이 원칙입니다.
○ 다만, 신용상의 사유로 본인이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확인되는 가족계좌에 한하여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 가능합니다.
개명으로 인해 본인인증이 안되는 경우에는 개명하신 이름으로 본인인증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핸드폰 본인인증을 관리하는 사이렌 24(157-106)에서 개명된 성함으로 개인정보가 변경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신청 시 행정정보 확인에 이상이 없고, 온라인교육을 시청완료하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자를 수신하신 후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연동된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신청 시 교육수료 후 신청완료하면, 영업일 기준 2~3일 내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됩니다.
장려금은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되므로, 사용범위와 기한은 없습니다.
3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온라인 교육 (1시간)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한 특별과정으로, 필요하신 경우 선택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필수아님)
- 디지털기반 경영전략, 유망업종, 소상공인 재기사례 및 지원사업 안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1시간 커리큘럼입니다.
- 단, 수료증은 별도로 발급되지 않으며, 수강여부와 상관없이 재도전 장려금은 지급됩니다.
4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요건
- ‘20 년 8 월 16 일 이후 (8 월 16 일 포함 )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업자 대상입니다 .
< 지 원 요 건 >
① 소상공인 ■ 매출규모·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주업종)
② 폐업일 ■ 2020년 8월 16일 이후(8월 16일 포함) 폐업신고자
③ 영업기간 ■ 폐업 신고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
5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기한
‘20.9.24 ~ ’21.12.31 24:0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습니다
- 단,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후, 희망리턴패키지 참여가 가능한가요?
○ 일부 참여 가능합니다.
- 다만, 폐업 전·후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업안내 상담은 1357에 문의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1차를 받았는데, 중복으로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대상 가능합니다.
○ 재도전장려금과 전직장려수당 중복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 다만, 전직장려수당 신청요건은 별도확인 바랍니다.
* 전직장려수당 신청요건: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여부, 신청일 기준 취업여부 등
‘20년 8월 15일 이전 폐업 신고한 경우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제외 되나요?
○ 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대상 제외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강화 조치가 시행된 ‘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이는, ‘20년 4차 추경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 다만, 8월 15일 이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1357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6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1. 신청한 사업장(폐업한)이 소상공인에 해당
* ‘16년 창업한 소상공인 : 평균 연매출액이 업종별 기준(별지1 참고) 이하이며,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인 경우
2. 재도전장려금 신청일 기준 사업장을 폐업하고, 폐업사실증명이 확인된 경우
* 영업유지 시 재도전장려금 신청불가
3. 폐업전 운영기간이 90일 이상
* 개업일은 영업일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영업일에서 포함하지 않음
4.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5. 사회적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기관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콜센터 : 1811-7500
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 사업 참여한 경우 지원 불가
* 단, ① 점포경영체험 수료자로, 교육종료 후 사업장을 이전하고,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② 점포경영체험 중도포기자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90일 이상영업이 확인이되며, 다른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요건】
①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②체험점포 폐업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폐업한 경우(→Q12)
■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사업장 이전 후 90일 이상 영업 후 폐업인 경우 지원대상임
(확인사항 : 사업장이전 이후 매출 발생여부)
■ 점포경영체험 중도포기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사업장 이전 후 90일 이상 영업 후 폐업인 경우 지원대상임(확인사항 : 사업장이전 이후 매출 발생여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폐업하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대상 제외되나요?
○ 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체험 수료생과 중도 포기자는 지원 제외가 원칙입니다.
① 수료생의 경우, 점포경영체험 실습에서 발생하는 창업과 폐업과정이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코로나 19로 인한 폐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중도포기자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체험점포에서 유지한 상태로,‘20년 8.16 이후 폐업신고 한 경우는 체험점포 유지기간을 실습교육 기간으로 간주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③ 단, 수료생과 중도 포기자가 사업장 주소지를 체험점포에서 타 주소지로 이전하고, 이전한 날(개업일로 간주)로부터 90일 이상 영업을 하였으며, 이전한 날로부터 폐업신고 전까지 매출액이 있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잠시 휴업 중인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재도전장려금은 휴업이 아닌 폐업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 개업 후 최소 90일 사업을 운영하고, ‘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신고한 경우 지원대상입니다.(→Q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68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 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 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86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 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