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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청년 주택 월세 전세 임대 정부 지원

제이팸스 2021. 12. 16.

신혼부부-청년-주택-월세-전세-임대-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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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목! 신혼부부 청년 주택 월세 전세 임대 정부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나에게 딱 맞는 신혼부부 청년 주택 월세 전세 임대 정부 지원 주택 유형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신혼부부 청년 주택 월세 전세 임대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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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필요한 청년은? 바로 나! 나에게 맞는 주택 유형은?

① 행복주택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은 LH·지자체에서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안정 위하여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임대 보증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기숙사형 청년주택 임대 보증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19년부터 전국 41개소, 약 2100호의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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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대상) 19 ~ 39세 무주택 청년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 21년 기준(만원) : 1인 299, 2인 456, 3인 624, 4인 709

(자산) 21년 기준 대학생 : 0.72억원 이하, 청년 : 2.54억원 이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신혼부부 주택 전세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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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신혼부부 주택 전세 월세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인가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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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임대료) 시세 대비 60 ~ 80% 수준(대학생 : 68%, 청년 : 72%)
(거주기간) 최대 6년

② 청년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지자체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청년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청약 자격 및 신청 방법

 

공공분양주택 청약 자격 및 신청 방법

공공분양주택 청약 자격 및 신청 방법 국가·지자체·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써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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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자격
    (대상) 19 ~ 39세 무주택 청년
    (소득·자산)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 2순위 : 본인·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본인·부모 자산이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21년 기준 2.92억원 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21년 기준 2.54억원 이하)

- 지원 내용

(임대료) 시세 대비 40 ~ 50% 수준(1순위 : 40%, 2순위 : 50%)
(거주기간) 최대 6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 한도 조건 금리 총정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 한도 조건 금리 총정리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대출입니다. 정부에서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대출을 통해 지원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 한도 조건 금리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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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년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청년전세임대주택은 LH·지자체에서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입주청년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신청 자격
    (대상) 19 ~ 39세 무주택 청년
    (소득·자산)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 2순위 : 본인·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본인·부모 자산이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21년 기준 2.92억원 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21년 기준 2.54억원 이하)

청년특별대책 청년 주거비 부담 낮추고 맞춤형 주택공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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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대책 청년 주거비 부담 낮추고 맞춤형 주택공급 정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월세 한시 특별지원·월세 무이자 대출 신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연장이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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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임대료) 전세지원금의 연 1 ~ 2% 이자

  • 전세지원금 한도(1인 단독기준, 억원) : 수도권 1.2, 광역시 0.95, 기타 0.85

(거주기간) 최대 6년

🔻 재난지원금 지자체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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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청년 주택 월세 전세 임대 정부 지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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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주택 공급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관련내용은 ☞ LH 홈페이지, ☞ 마이홈포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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