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초저금리 대출 온라인 신청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코로나19 확산과 저신용 등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자금 지원
1000만원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초저금리 대출 온라인 신청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대출을 초저금리 1.5%로 1000만원을 한 업체 당 지원하는 공식적인 지원 융자 대출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저신용 등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자금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대출 제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저신용 등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자금 지원하는 것으로 1000만원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초저금리 대출 온라인 신청을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서 하시길 바랍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초저금리 대출 지원방법
- 공단에서 접수 및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여부 확인 후 직접대출 시행
•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초저금리 대출 온라인 지원절차
신청접수 :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심사·약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금 지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초저금리 대출 신청 및 약정 방법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를 통한 온라인 신청 후 지역센터 방문 대면약정
□ 접수기간: ’21년 7월 5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자금 개시 첫 주(7.5~7.9)간 5부제 운영(09시~24시 접수)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초저금리 대출 신청가능시간 09시~24시]
* 7월 10일(토) 오전 9시 이후 부터 대표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24시간 상시접수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초저금리 대출 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1조원
- 대출한도 : 업체 당 1천만원
- 대출금리: 연 1.5% (고정금리)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을 유예하며,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유예이자를 회차별 균등분할하여 납입)
* 유예된 이자는 대출시행 7~12개월째에 납입
-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3년 분할상환)
5차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접수 선착순 지급 시기 사용처 최신 정보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초저금리 온라인 대출 지원목적
- 코로나19 확산과 저신용 등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초저금리 대출 지원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20% 이상 매출감소) 업종 소상공인 중 신용 6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상
-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매출20%이상감소) 업종 소상공인 중 신청시점 기준 NICE 평가정보의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 (지원제외)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업, 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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