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특별피해업종 아니어도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2000만원 저금리 지원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저금리 지원을 통해 집합금지 등 특별피해업종이 아닌 저신용 소상공인도 최대 200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특별피해업종 아니어도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2000만원 저금리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1년 거치·4년 상환) 동안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대출 연체 이력이 있어도 보증심사일 전에 상환을 마치면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대출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법인 제외)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 (0~839점)
- 정부로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으로 100만원 지원받은 기업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등 특별피해업종이 아닌 일반업종이면서 신용 839점 이하 중·저신용이면 신청할 수 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대출 지원 특징
*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요건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제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1년거치 4년상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을지라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심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30일이상 대출금 연체 사실이 있거나, 10일이상 대출금 연체가 4회 이상 있는 경우는 보증 제한
금융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3% 수준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0.8%)를 1년차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2%p 감면(0.8→0.6%) 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소상공인 5차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일반업종 경영위기 지원제외 확인 지급시기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대출 지원내용
보증한도 본 건 2천만원 이내
보증기간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대출금리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 2.3%로 정했다.
보증료 0.4% 이내 (보증수수료는 1년차에 면제하고, 2~5년차에 0.6%를 부과한다.)
보증비율 100%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대출 취급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지원 신청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가능하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대출 지원규모
전국 1조 원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대출 보증재단 연락처
강원신용보증재단 033-260-0000~1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울산신용보증재단 052-289-2300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경북신용보증재단 054-474-7100 제주신용보증재단 064-750-4800
광주신용보증재단 062-950-0011 전남신용보증재단 061-729-0600
대구신용보증재단 053-560-6300 전북신용보증재단 063-230-3333
대전신용보증재단 042-380-3800 충남신용보증재단 041-530-3800
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충북신용보증재단 043-249-5700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대출 지원 마무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8월 5일(목)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업종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 등을 거쳐 이번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차입금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길 것이 우려된다”며,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자금을 공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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