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감경 착한 운전 마일리지 온라인 신청
착한 운전 마일리지 온라인 신청 통해 운전면허 벌점으로 면허 정지 처분 받는 것을 예방하세요.
운전면허 벌점 감경 착한 운전 마일리지 온라인 신청
착한 운전 마일리지 온라인 신청을 하면 운전 면허 벌점 40점만 되도 면허 정지 받는데, 1년 무위반 무사고만 하시더라도 10점씩을 마일리지로 누적해, 벌점 감경 받아 면허 정지를 막거나, 정지 기간도 10점에 10일씩 정지일 수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착한 운전하면 쌓이는 마일리지 운전 ‘벌점’ 감면 혜택 받아보세요!
1. 착한 운전 마일리지 온라인 신청
[그림1.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화면
① 대상자 확인 : 대상자확인 메세지와 특혜점수(적립마일리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서약서 양식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면허번호는 필수 입력 값입니다.
③ 신청 : 버튼을 클릭하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완료 됩니다.
※ 면허 상태가 정지 및 취소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 이미 신청된 사용자는 신청이 불가능 하며 서약서 정보가 말소 상태 일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하며 법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공인인증서(NPKI)만 사용가능 합니다. 사설인증서인 경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착한운전마일리지 서약서 발행하기
[그림2. 착한운전마일리지 서약서 발행]
착한운전마일리지 서약서 발행화면
① 발행하기 : 버튼을 클릭하면 OZ report tool 을 이용하여 서약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신청한 사용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이 감경되는 제도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장롱면허도 무조건 받는 혜택~!”
[ 착한운전마일리지 서약 실천 시 받는 혜택]
서약 내용 1년간 실천 ▶ 마일리지 적립 ▶ 운전면허 정지처분 발생 ▶ 마일리지로 벌점 및 정지일 수 감경
-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 씩 적립
- 운전면허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 및 정지일 수(10점에 10일) 공제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 면허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지구대 방문
- 온라인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착한 운전 마일리지 Q&A]
Q.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A.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Q.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A.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다음 서약은 자동갱신되며 마일리지는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Q.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A.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 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을 자동 갱신
▶단, 위반 · 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 갱신' 및 서약 '성공' 확정
▶서약일자와 같은 날 위반,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서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사용 방법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 됩니다.
▶마일리지 서약불가 안내
-20.9.25부터 범칙금 ·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등록 불가
(단,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 약 3일이 경과하여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이후 서약 가능)
[문의처] 경찰청 ☎182 | 경찰청 교통민원2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