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반복해서-받으면-최대-50%-감액1 실업급여 구직급여 반복해서 받으면 최대 50% 감액 실업급여 구직급여 반복해서 받으면 최대 50% 감액되도록 구직급여 부정 수급을 줄이기 위한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반복해서 받으면 최대 50% 감액 구직급여 부정 수급을 줄이기 위한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습니다. 구직급여를 5년 동안 세 번 이상 수급하면 최대 절반까지 수급액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관련 개정안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출이 급증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번 발표가 있었지만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과 외국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소연령 등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지원 정책 정보 2021. 11. 3.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