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및-영유아-영양플러스-서비스-신청-안내1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신청 안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신청 안내 해드립니다. 보건복지 ‘영양플러스’ 추천합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신청 안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는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신청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90만 1,032원)미만 가구중 빈혈 등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출산·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 지원 정책 정보 2021. 10. 21.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