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대출해 드리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지원제도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연 1.5~2.1%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2.92억 원 이하인 자
- 다시 말하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연 1.5%~2.1%
• 대출금리 : 2천만 원 이하 - 연 1.5%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연 1.8%
4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연 2.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간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제한 대상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청년특별대책 청년 주거비 부담 낮추고 맞춤형 주택공급 정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층 1인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청약 신청 변경 안내
업무취급은행
1599-0800 |
1599-1771 |
1566-2566 |
1588-2100 |
1599-8000 |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온라인 신청 및 한도와 금리 안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사(HUG)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한국주택 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준비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대출이용기간 연장
대출이용기간은 당초 최장 연장기간(4회, 최장 10년) 만료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있는 경우 대출기간을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 이후 추가 연장 가능여부는 이전 연장기간의 만료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수를 비교하여 판단
- (예시) 최장 연장기간 이후 추가 연장 적용 사례
① 1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최장 연장기간 만료일 기준 1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② 2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1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2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③ 3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2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3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④ 4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3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4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⑤ 5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4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5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 대출한도는 추가대출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2자녀 이상인 경우 호당대출한도 2.2억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