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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안내

제이팸스 2021. 10. 7.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며, 온라인 신청 방법과 사이트 주소도 안내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안내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교와 근접한 지역에 공급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 기숙사 확충을 위해 대학 인근의 다세대,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입해 기숙사로 운영하는 주택입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자격

대학(원)생 또는 만 19~39세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미혼 무주택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됩니다.

입주대상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본인)로서 본인+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100%(3인 기준 5,626,897원) 이하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만 19~39세 청년입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전세보증금 대출 가능해졌다.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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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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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청년주택 편의 시설 및 구조

청년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침실·욕실 등이 포함된 원룸형으로 공급하고, 냉장고·세탁기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도 방별로 구비하였다. 또한, 층별로 남·여 입주자를 분리하고,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CCTV·비상벨·가스배관덮개 등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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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청년주택 비용

기숙사비는 보증금 60만원과 월 평균 임대료 31만원 수준으로 시세의 40%이하(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2~3만원 별도)이며, 신청자격 유지 시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학기단위로 거주하는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중 해지 및 퇴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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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청년주택 장점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 등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입니다. 대학교 내 기숙사·원룸과 유사한 수준의 주거여건을 시세의 반값 이하로 제공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LH 온라인 청약센터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선발결과를 발표하고, 개강을 고려하여 계약·입주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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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6월과 12월에 공고가 납니다.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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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 관련 상세일정 및 세부 선발기준, 실별 기숙사비 등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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