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요건 안내
사전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자산요건 세대주요건 소득요건 특공 기준 등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사전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요건 안내
사전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자산요건 세대주요건 소득요건 신혼 생초 특공 기준 등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니, 꼭 놓치지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일반공급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자
- 입주자 저축
• 1순위 :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 ①~③모두 충족 필수
①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② 세대주
③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 사실 없음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 2순위 : 입주자저축 2순위(입주자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저축 가입자)
- 자산요건
• 1순위 / 2순위 : 신청 주택형 60m2 이하만 적용
- 소득요건
• 1순위 / 2순위 : 적용 (신청 주택형 60m2 이하만 적용)
- 세대주요건
• 1순위 : 적용
• 2순위 : 미적용
<자산요건 : 부동산 215,500천원. 자동차 34,960천원>
특별공급 특공이란?
특정 조건을 갖춘 국민에게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이 해당됩니다.
- 입주자 저축
• 기관추천 :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입주자저축 불필요
• 다자녀 가구 : 6개월, 6회 이상
• 신혼부부 : 6개월, 6회 이상
• 노부모 부양 :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충족
• 생애최초 :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충족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자산요건
• 기관추천 : 미적용
• 다자녀 가구 : 적용
• 신혼부부 : 적용
• 노부모 부양 : 적용
• 생애최초 : 적용
- 소득요건
• 기관추천 : 미적용
• 다자녀 가구 : 적용
• 신혼부부 : 적용
• 노부모 부양 : 적용
• 생애최초 : 적용
- 세대주 요건
• 기관추천 : 미적용
• 다자녀 가구 : 미적용
• 신혼부부 : 미적용
• 노부모 부양 : 적용
• 생애최초 : 적용
<자산요건 : 부동산 215,500천원. 자동차 34,960천원>
청년층 1인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청약 신청 변경 안내
◆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어떻게 될까?
- 기혼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소득기준 130% 이하
- 공통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부동산 및 자동차 일정 기준 이하
◆ 내 인생 첫번째 집!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초특공의 모든 것
- 생초특공 입주자격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7,839천원, 4인 가구 9,222천원 등) 이하인 자
- 생초특공 당첨자선정
-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으로 우선 공급
- 잔여물량은 소득의 130% 이하인 자를 추첨으로 선정
◆ 태어날 아이도 포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입주자격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
미성년자녀수, 영유아자녀수, 무주택기간 등의 평점요소를 반영하여 선정합니다!
◆ 3년 이상 고령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통장 2년 경과/ 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이 없는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
- 당첨자선정
일반공급 당첨자 결정방법 준용(순위/순차 기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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