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모집 신청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모집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LH에서 주택을 매입한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교통이나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공급되는 가성비갑 주거시설입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모집 신청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모집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창업인 등 입주계층에 대해 일정소득 및 자산기준 등 자격을 충족하는 분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신청기간
10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 10월 14일 목요일 오후 4시까지!
청년 매입임대 주택 정리
이사를 자주 하는 청년층을 위해 냉장고, 책상 등의 풀옵션을 갖춘 유형으로 이번엔 총 1,285실 모집!
자격조건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대학생, 취준생, 19∼39세)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임대 가격
시중시세 40%~50%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2 · 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청년 매입임대 주택 청약 순위
-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청년층 1인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청약 신청 변경 안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정리
신혼부부라면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유형으로 이번엔 총 1,700호 모집!
자격조건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자산 기준 (2021년 기준)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 자
자산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청년특별대책 청년 주거비 부담 낮추고 맞춤형 주택공급 정보
임대 가격
시중시세 30%~40%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청약 순위
-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정리
최대 10년 동안 계약할 수 있는 전세형 임대로 이번엔 총 1,326호 모집!
자격조건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청약 순위
-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 4순위 혼인가구
소득·자산 기준 (2021년 기준)
1 · 2 · 3순위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
자산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4순위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자산 : 총자산 30,700만원 이하
임대 가격
시중시세 70%~80%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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