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동행카드 교통비 바우처 사용안내
청년동행카드 교통비 바우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청년동행카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정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 근로자(만15~34세)를 위한 청년교통비 지원카드입니다.
청년동행카드 교통비 바우처 사용안내
청년동행카드 교통비 바우처 사용안내를 해드립니다. 청년동행카드는 전자 바우처 형태로 매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버스,지하철,시외버스), 택시, 주유ㆍ충전비에 해당하는 교통비 지원하는 제도인데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겠죠?
① 청년동행카드 교통비바우처 사용
- 교통관련 가맹점 범위에 속하는 버스(마을·시내·시외·고속버스 등),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
- 고속/시외버스의 바우처적용 가능한 모바일APP : [공식]시외버스티머니, [공식]고속버스티머니 / 적용불가한 모바일APP : 전국시외버스승차권통합예매(버스타고)
- 기차(KTX, SRT, 무궁화 등) 및 수소차 충전은 바우처 지원 가맹점에 속하지 않습니다.
② 청년동행카드 교통비 차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본인계좌에서 인출된 경우
-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씨카드(1588-4000,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661-3000), 신한카드(1544-7000)
* 후불교통기능이 없는 청년동행 신용/체크카드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이용한 경우
* 청년동행 바우처가 탑재되지 않은 일반카드를 교통비가맹점에서 이용한 경우
* 지정한 교통비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청년동행카드를 이용한 경우
* 바우처한도 5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청년동행카드 교통비 바우처 잔여한도 조회 방법
- 바우처 잔액은 월간 이월되지 않으며, 매월 말일 자정기준으로 바우처 잔액이 소멸되고 있으니 당월 내에 바우처 지원한도를 모두 사용 바랍니다.
- (비씨카드) 페이북APP(로그인-포인트/마일리지-MY바우처 메뉴), 카드명세서, 문자안내서비스(유료), 콜센터(1588-4000 & 1670-8389)
- (신한카드)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혜택-포인트조회 메뉴), 카드명세서, 문자안내서비스(유료), 콜센터(1544-7000)
- (청년동행사업홈페이지) 로그인-바우처정보-사용내역조회 메뉴에서 전일자 매입기준 카드이용내역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승인거래 및 실시간 사용내역 조회 불가)
④ 후불교통카드(버스/지하철)거래에 대한 바우처 적용 방법
[비씨카드]
ㅇ 후불교통 및 고속/시외버스(후불교통기능) 이용시 해당 금액은 후불교통 매입일에 바우처 차감됩니다.
ㅇ 신용카드 : 신용공여기간의 마지막일자에 1회 매입되어 청구됩니다.
ㅇ 체크카드 : 10일(1~10일이용분), 20일(10~20일이용분), 말일(20~말일이용분) 월3회 청구됩니다
- 매입일 13시 이후 이용내역은 다음 매입일로적용
- 매입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 농협은행(전영업일에 매입)/기업은행(익영업일에 매입)
[신한카드]
ㅇ 후불교통카드 이용대금은 1일~말일 사용거래가 다음 월 초에 카드사로 1회 청구됩니다. 따라서, 거래건별적용이 아닌 월1회 교통비 바우처 지원으로 처리됩니다.
- 후불교통카드이용대금은 매월 1일~말일까지 이용대금을 고객의 결제일별로 월1회 확정하여 청구됩니다.
- 결제일이 1일~18일인 경우 전전월 이용대금이 청구됩니다.
- 결제일이 19~27일인 경우 전월 이용대금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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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셀프주유소 거래에 대한 청년동행카드 바우처 적용 방법
ㅇ 셀프주유소는 바우처 잔여한도 내에서 가승인 금액(설정금액)과 실승인금액(실주유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바우처가 적용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불가) 또한, 설정화면에서 [가득] 선택할 경우, 바우처 적용불가
ex)바우처잔여한도:5만원/설정금액(가승인):5만원/실주유금액:5만원-바우처적용가능
바우처잔여한도:5만원/설정금액(가승인):5만원/실주유금액:4만원-바우처적용불가
* 가승인으로 바우처한도적용된건은 가승인 취소되어 즉시 한도복원되므로, 사용후 잔액 조회 필히 하신 다음 당월 내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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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청년동행카드 카드 사용 후 부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ㅇ 신한카드, 비씨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의 경우, 부분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결제 시 본인 부담금을 일부 사용한 경우, 본인 부담금액이 먼저 취소되며 차액만큼 바우처 한도로 복원됩니다.
1. 전액 바우처로 사용 후 부분 취소하는 경우
예시) 바우처 2만원 이용하여 표 예매후 1만원 취소시, 바우처한도 1만원 복원
2. 바우처 및 본인 부담금 혼용하여 이용 후 부분취소하는 경우
예시) 바우처 2만원, 본인 부담금 1만원 이용하여 3만원 표 예매후 2만원 취소시, 본인 부담금 1만원 환급 및 바우처한도 1만원 복원
※ 유의사항
- 전월 예매후 당월 취소한 경우, 바우처한도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 부분취소의 경우, 취소요청 후 익영업일 중 한도가 복원됩니다.
- 취소 후 익영업일(매입일)이 익월이 되는 경우, 취소금액이 바우처한도로 이월되지 않아 이용이 불가합니다.
예시) 6.28(금)부분취소시, 익영업일이 7월이며 전월 예매건을 당월 취소한 경우와 같이 바우처한도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용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카드사(신한↔BC) 변경 방법
o 변경신청기간 : 매월2일~20일, 월 1회
o 변경신청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바우처정보-발급정보조회-바우처 발급내역조회-"카드사 (신한 ↔ BC) 변경 신청" 클릭
- 기존카드사 바우처정지 후 변경카드사 고객정보 송신 및 원장등록 순이며
변경접수 다음날 변경카드사에 고객정보가 있는지 확인 후 카드발급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o 변경소요기간 : 1~2일, 변경접수 다음날부터 카드사에 고객정보 확인 및 카드발급 가능
o 변경유의사항
- 변경카드사의 청년동행카드 있을 경우 : 바우처복원-즉시사용
- 변경카드사의 청년동행카드 없을 경우 : 직접카드발급신청-카드심사 및 발급후 배송-즉시사용
- 월 1회 카드사 변경 가능
- 바우처 확정된 다음 월부터 카드사 변경 가능
* 카드종류(신용/체크)변경 및 재발급은 해당 카드사 및 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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