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2차 사전청약 모집공고 및 접수 일정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2차 사전청약 공공분양주택 남양주 성남 신촌 낙생 복정 하남 교산 구리 갈매 안산 신길 검단 파주 운정 등 지역 모집공고 및 접수 일정을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2차 사전청약 모집공고 및 접수 일정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2차 사전청약 모집공고 및 접수 일정이 25일부터 남양주 왕숙2, 성남 신촌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사전청약 제도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본 청약 1~2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7월 인천 계양 등 4333가구에 대한 첫 번째 사전청약이 진행된 바 있다.
15일 모집공고·25일부터 접수…분양가는 시세의 60∼80% 수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2차 사전청약 공급 예정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사전청약을 통해 총 2만 8000가구, 구체적으로 10월 1만 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에 1만 3600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2차 사전청약 일정
국토교통부는 15일 1만 100가구 2차 사전청약에 대한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달에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2 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 1800가구 등 1만여 가구가 공급된다. 11월에는 하남 교산 1000가구를 비롯해 과천 주암 1500가구, 양주 회천 800가구 등 4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12월에는 남양주 왕숙·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5900가구와 구리 갈매 역세권 1100가구·안산 신길2 1400가구 등이 공급된다. 2차 사전청약은 2~3기 신도시성남시 등 관심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수요자 선호가 가장 높은 전용 84㎡물량을 60~85㎡ 비중의 67% 수준까지 높여 공급한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2 지구는 전체 1만 4000가구 중 2차 사전청약을 통해 1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여의도공원 3.5배 규모의 공원·녹지(총 면적 80만㎡, 전체 지구면적의 33.4%), 공공문화시설(공연장 등) 등을 조성한다.
또 교통 편의를 위해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 강남권으로 약 30분 이내 접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2차 사전청약 공공분양주택 대상주택
올해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신설역(예정) 인근으로 다산신도시와 연접해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됐다. 2024년 본 청약을 거쳐 2026년 말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A-1·A-3 두 개 단지에서 공급되며 A-1단지에서 762가구, A-3단지에서 650가구가 공급된다.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3 등 2기 신도시에서도 3300가구가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된다. 인천 검단 지구는 사전청약으로 1개 단지에서 공공분양 1200가구(전용 74㎡·84㎡)가 공급된다. 자족형 신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업·교육문화·도시지원시설 비중을 높인다.
파주 운정3 지구는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3개 단지에서 공공분양 약 2000여 가구(전용 59㎡·74㎡·84㎡ 등)가 공급될 예정이다. 해당 지구는 서측 교하신도시, 동측 운정신도시와 연접해 생활편의 및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친수환경 생태도시·복합문화체험도시로 특화해 조성할 계획이다.
성남시 내 사업지구에서도 18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성남 낙생 지구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분당 및 판교신도시와 인접해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단지로 조성되며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약 900가구(전용 51㎡·55㎡·59㎡)가 공급된다.
성남 복정2 지구는 성남 구도심 및 위례신도시와 연접해 위치하고 있으며 A-1단지에서 신혼희망타운 약 600가구(전용 55㎡·56㎡)가 공급된다.
성남 신촌 지구는 서울 강남구와 이웃하고 있으며 기존 녹지 및 수변축과 연계돼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사전청약으로 1개 단지(A2)에서 공공분양 300가구(전용 59㎡ 단일)가 공급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2차 사전청약 공공분양주택 시세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2차 사전청약 공공분양주택 시세관련해서 국토부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분석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2(4~5억원대)와 지가가 다른 입지보다 다소 높은 성남지역(신촌·복정2·낙생, 4~6억원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3억~4억원 수준으로 산출됐으며 3.3㎡(평)당으로는 남양주 왕숙2가 1569만 1000~1678만 2000원, 성남 낙생은 2002만 6000~2027만 7000원, 인천 검단은 1277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 1인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청약 신청 변경 안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2차 사전청약 심사 기준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과 소득, 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 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할 수 있지만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청약하려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고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이들 지역이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우선공급된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무주택세대구성원),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청약이 가능하다.
혼인한 지 2년 이내인 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2차 사전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공통 |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입주자저축 |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입주자저축 불필요 |
6개월, 6회 이상 | 6개월, 6회 이상 |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충족 |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충족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 ①~③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② 세대주 ③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 사실 없음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
입주자저축 2순위 (입주자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저축 가입자) |
자산요건 (부동산:215,500천원 자동차:34,960천원) |
미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
소득요건 | 미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
적용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
세대주 요건 | 미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미적용 |
세부 요건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일반공급 (건설량의 15%)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2차 사전청약 진행 순서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오는 25~29일 5일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다음달 1~2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3~5일에는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가 진행된다.
-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다음달 8일에 일괄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 동일기간 동안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이후 다음달 5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다음달 25일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1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2차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이 제한되므로 청약접수 전 당첨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2차 사전청약 온라인신청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2차 사전청약 온라인신청 청약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2차 사전청약 온라인신청 청약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2차 사전청약 현장접수처
위례·고양·남양주·동탄 등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안내전화(☎1670-4007)를 통해 가능하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2차 사전청약 마무리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2차 사전청약을 포함한 올해 예정된 잔여 2만 8000가구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한걸음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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