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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신청 안내

제이팸스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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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신청 안내 해드립니다. 보건복지 ‘영양플러스’ 추천합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신청 안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는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신청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90만 1,032원)미만 가구중 빈혈 등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출산·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지원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보충식품패키지(조제분유,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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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신청 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절차/방법 모집 기간 내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후, 소득 및 영양위험요인 등 판정 실시
구비서류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늦은 나이에, 늦둥이 출산한 우리언니
신생아를 위한 복지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_보건복지 정책추천 사연공모 中 나O유님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보건소별로 상이 / 연락처 보건소별로 상이
문의처 관할지역 보건소 / 연락처 관할지역 보건소

사회보장 맞춤형급여 복지멤버십 제도 온라인 신청

 

사회보장 맞춤형급여 복지멤버십 제도 온라인 신청

사회보장 맞춤형급여 복지멤버십 제도 온라인 신청이 9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과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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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지원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 서비스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 가구 소득이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65-80%인 경우, 보충 식품비의 10%를 자부담

○ 소득기준

-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80%> 
  · 2인가구 : 2,325,000원
  · 3인가구 : 3,008,000원
  · 4인가구 : 3,691,000원
  · 5인가구 : 4,374,000원
  · 6인가구 : 5,056,000원
  · 7인가구 : 5,739,000원
  · 8인가구 : 6,422,000원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백신 인센티브 예방접종 증명서 온라인 발급

 

백신 인센티브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

백신 인센티브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받아야 한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와 접종완료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백신 인센티브 예방접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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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 빈혈 ※ WHO 기준 사용
- 신체계측
·성인: 저체중으로 판정된 경우(체질량지수 18.5kg/m2) 미만
·영유아: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영유아)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로 판정
 - 영양섭취상태 조사: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최신 영양소 섭취기준에 근거하여 판정
- 기타 영양위험요인: 저체중아, 조산, 미숙아, 다태아 임신 등 영양의학적 위험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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