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신청 안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신청 안내 해드립니다. 보건복지 ‘영양플러스’ 추천합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신청 안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는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신청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90만 1,032원)미만 가구중 빈혈 등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출산·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지원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보충식품패키지(조제분유,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신청 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절차/방법 모집 기간 내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후, 소득 및 영양위험요인 등 판정 실시
구비서류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늦은 나이에, 늦둥이 출산한 우리언니
신생아를 위한 복지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_보건복지 정책추천 사연공모 中 나O유님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보건소별로 상이 / 연락처 보건소별로 상이
문의처 관할지역 보건소 / 연락처 관할지역 보건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지원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 서비스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 가구 소득이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65-80%인 경우, 보충 식품비의 10%를 자부담
○ 소득기준
-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80%>
· 2인가구 : 2,325,000원
· 3인가구 : 3,008,000원
· 4인가구 : 3,691,000원
· 5인가구 : 4,374,000원
· 6인가구 : 5,056,000원
· 7인가구 : 5,739,000원
· 8인가구 : 6,422,000원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 빈혈 ※ WHO 기준 사용
- 신체계측
·성인: 저체중으로 판정된 경우(체질량지수 18.5kg/m2) 미만
·영유아: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영유아)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로 판정
- 영양섭취상태 조사: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최신 영양소 섭취기준에 근거하여 판정
- 기타 영양위험요인: 저체중아, 조산, 미숙아, 다태아 임신 등 영양의학적 위험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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