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재택치료 격리해제 동거인 보호자 조건
코로나19 확진 재택치료 재택치료 10일 지나면 격리해제가 되는데 그 때 동거인 보호자 격리해제 조건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 재택치료 격리해제 동거인 보호자 조건
코로나19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재택치료는 코로나19확진자가 감염병예방법 제41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에 따라 환자의 상태와 여건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집에서 보내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환자, 보호자, 동거인 재택치료 기간 중 외출
코로나 환자, 보호자, 동거인은 재택치료 기간 중 외출이 가능한가 궁금하실텐데요 환자, 보호자, 동거인 모두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재택치료 기간 중 외출은 불가능합니다.
- 재택치료 중 기본 생활 수칙
• 외출 금지
• 항상 마스크 착용, 수시로 손씻기
• 화장실 공동사용 불가(자택 내 화장실 1개인 경우 사용 후 즉시 소독)
•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
코로나19 재택치료대상자 생활비 지원 여부
코로나19 재택치료대상자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요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됩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기간 동안 폐기물 처리
코로나19 재택치료기간 동안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배출 시 반드시 아래 3가지 사항을 준수하고 재택치료 종료 후 3일(72시간) 이후 배출합니다.
- 폐기물을 소독한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밀봉
-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 밀봉한 후
- 외부 소독하여 재택치료 기간 동안 보관
*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폐기물 처리용 소독제, 비닐봉투 지급
*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는 소독 후 분리배출
코로나19 재택치료대상자 격리장소 이탈 위반
코로나19 재택치료대상자 격리장소 이탈 위반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택치료 대상자는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재택치료 시작 시 ‘자가격리앱’을 설치하고,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며, 전담공무원이 유선, 앱 등을 통해 이탈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주거지 이탈 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 조치 및 안심밴드 착용, 거부 시 시설로 이송
* 재난, 응급의료, 범죄대피 등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 고의성 없음 등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감염병예방법) + 형사고발, 구상권 행사 등 동시 추진
코로나19 확진 재택치료 격리해제 동거인 보호자 조건
코로나19 확진 재택치료 격리해제 동거인 보호자도 재택치료자 격리해제시에 함께 격리해제 되는 경우가 경우에 따라 즉 예방접종완료자와 미완료자에 대한 조치는 각각 다릅니다.
- 예방접종완료자
환자와 동시에 격리해제, PCR 검사 수행(격리해제시, 해제 후 6~7일차)
코로나 예방접종 4분기 부스터샷 추가접종 대상 일정 확인
- 예방접종 미완료자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 간 추가격리하여 증상발현 등 관찰, 추가격리 중 PCR 검사(자차 등 이용) 필요
* PCR 검사 :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시, 추가격리 중(6~7일째), 격리해제 전(12~13일째)
(6~7일째 검사는 권고 사항임)
◆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격리기간 예시
코로나19, 이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재택치료 받으세요! 질병관리청이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