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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제이팸스 2021. 10. 24.

우리은행-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청년전용 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 추천으로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청년전용 상품입니다.

우리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우리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최장 10년까지 대출기간을 가지고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제도 입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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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며, 온라인 신청 방법과 사이트 주소도 안내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안내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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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전세금액의 80%이내에서 최대 7천만원으로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청년전용 상품

신한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보증부 월세대출

 

신한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보증부 월세대출

신한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보증부 월세대출 주택을 임차하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월세자금대출 상품을 소개합니다. 신한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보증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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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특징

  •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대출해 드리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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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자산기준* 2.92억원 이하인 고객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1억원이하의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①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34세이하 무주택 세대주 (1개월 내 세대주 예정자 포함)

②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고객

  • 신혼가구, 다자녀, 2자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6천만원 이하

※ 총소득은 차주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전세보증금 대출 가능해졌다.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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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금액

최대 7천만원

우리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기간

기본 : 2년(4회 연장 최장10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1개월 초과 불가(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온라인 신청 및 한도와 금리 안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온라인 신청 및 한도와 금리 안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입니다.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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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기본금리

일반가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1.07.01 기준]

연소득(부부합산) 보증금 1억원이하
연소득(부부합산) 2천만원 이하 연 1.5%
연소득(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 연 1.8%
연소득(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연 2.1%

우대금리금리우대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p
② 1자녀가구 연 0.3%p, 2자녀가구 연 0.5%p, 다자녀가구 연 0.7%p
③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p
④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 연 0.1%p
⑤ 청년가구 0.3% (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7천만원 이하,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단독세대주)

※ 단, 다자녀 · 2자녀 · 1자녀가구, 전자계약을 통한 전세계약,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청년가구는 중복 적용가능(그 외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2차 사전청약 모집공고 및 접수 일정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2차 사전청약 모집공고 및 접수 일정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2차 사전청약 공공분양주택 남양주 성남 신촌 낙생 복정 하남 교산 구리 갈매 안산 신길 검단 파주 운정 등 지역 모집공고 및 접수 일정을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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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관련서류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계약서 사본 (원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자산형성지원사업 10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 적립되는 청년저축계좌

 

자산형성지원사업 10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 적립되는 청년저축계좌

10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 적립되는 청년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소득공제 장기펀드 지원혜택과 납입한도 지원금 포함 만기 수령금액까지 설명드립니다. 10만 원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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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원이하 7만원, 1억원초과 15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연 0.06%(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 전세금반환보증:반환보증금액의 연 0.128%(아파트), 연 0.154%(기타), 전세대출특약보증:대출금액의 연 0.031%

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계약의 해지

고객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때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등을 통하여 상환가능)

기한연장

전세자금 기한연장조건 : 기한연장 시 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연 0.1%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만기도래시 기금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합니다.
영업점에서 연장신청 가능(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상에서 일정요건 갖추었을시 연장가능)

이자계산 방법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개월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방법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마다 이자를 납입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매월 대출금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금과 함께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p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으로,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임차중도금 및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 불가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관련 제한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등 채널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건은 전액 상환 불가)
대출실행 후 3개월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지연배상금

연체기간 3개월 이내는 금리+ 연 4%, 3개월 초과시 금리+ 연 5% 가 적용되며, 최대 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거래제한

대출취급 부적격고객(연체대출금보유, 신용도판단정보 등록고객, 상품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 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산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2.92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시 신규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본건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 공시된 금리를 적용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기타사항

전(월)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대상입니다.
대출 상담센터☎ 1599-0800→"1번"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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