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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행사·집회 거리두기 개편

제이팸스 2021. 10. 29.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행사·집회 거리두기 개편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행사·집회 거리두기 개편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행사·집회 거리두기 개편 체계로 전환이 시작됩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늘어나고, 주요 생업시설의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되는데요.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행사·집회 거리두기 개편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른 행사·집회 거리두기 개편 체계로 전환된다는 일정이 확정이 되었다.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월 1일부터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된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행사·집회 거리두기 개편

□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를 허용한다.

⊙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세부 내용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세부 내용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세부 내용에 따라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4주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세부 내용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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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편 시

○ 1차 개편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공청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회, 결혼식, 돌잔치, 피로연 등 모든 행사 대상
    •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한다.

11월부터 24시간영업 위드코로나 방역완화 백신패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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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공연·스포츠대회(문체부), 지자체 축제(행안부, 지자체) 등
    •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한다.
  • (결혼식) 미접종 49인 + 접종 201명, 250명까지 가능(전시․박람회) 면적 6㎡당 1명, 상주인력 PCR 음성자 수칙 하 제한 없음(국제회의)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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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개편 시

○ 2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장소별, 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한다.

  • 결혼식, 돌잔치, 박람회·전시회, 각종 대회, 축제, 야외콘서트, 집회 등 모든 행사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 관련 행사도 예외 없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에는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위드코로나 행사․집회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위드코로나 행사․집회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행사․집회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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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개편 시

○ 3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 지자체 등 점검 시 인원, 접종 확인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이 참여하는 행사·집회 시에는 주최자(집회 신고자) 또는 관리·운영자(시설)가 참석자 전원의 접종 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하여 접종 완료자 등 외에는 참여가 제한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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