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체계로 전환이 시작됩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늘어나고, 주요 생업시설의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되는데요.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체계로 전환된다는 일정이 확정이 되었다.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월 1일부터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된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해당 체계로 전환이 시작됩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늘어나고, 주요 생업시설의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되는데요. 11월 1일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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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
□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한다.
○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 (1차) 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제한 완화,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 이후(11.22.∼) 해제(2차)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세부 내용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세부 내용에 따라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4주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세부 내용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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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제한 해제 >
- 학원은 수능 이후(11.22.∼)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한다.
- PCR 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적용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이다.
-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 해당
백신 인센티브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
백신 인센티브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받아야 한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와 접종완료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백신 인센티브 예방접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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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시설 검토 결과
○ (검토기준) 시설 및 활동 특성별 위험도 고려
- (시설) ①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식사, 음주, 목욕 등), ②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③거리두기(2m) 유지가 어려운 실내 등
- (활동) ①비말 생성이 많은 활동(운동, 노래, 함성 등), ②장시간 실내 체류
- (검토결과) 시설별·활동별 위험도 기준 다수를 충족하며, 감염 확산 및 관리 가능성 측면에서 위험도를 낮출 필요성이 높은 시설 적용 검토
<4차 유행 중 다중이용시설 확진자 발생 현황(‘21.7월~10월)>
※ 기타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방문판매 등, PC방, 이미용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키즈카페, 마사지업소·안마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 1차 개편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의 감염사례 등 안전성을 평가하여, 2차 개편 후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적용 대상에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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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은 1차 개편 시 시간(22시 제한) 및 인원(8㎡당 1명)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시설 내 취식 금지 등 고위험행위 규제 및 기본 방역수칙만 적용
- 다만,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하여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 예시 : 수도권 4단계 지역 실내체육시설(GX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
- 다만,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하여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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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및 미접종자 이용 규모(4명)를 제한한다.
- (싱가포르) 레스토랑 등 식당은 백신접종자·PCR음성자만 출입허용, 다만, 커피숍(카페)와 호커(푸드코트 형식의 실외식당)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2인까지 허용
- 그 외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학원·독서실은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밀집도 완화 제외(교육부)
- 일부 고위험행위(취식 등)를 제외하고, 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인원 제한을 최소화하며 기타 방역수칙을 해제한다.
-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만 이용 시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 좌석 띄우기 등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시설 내 취식을 허용한다.
- 취식의 경우, 영화관(실내 분야), 실외 스포츠 관람(실외 분야)에서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영향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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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정부가 발표했다. 정부가 여행업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을 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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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편 이후 영화관 운영 사례
□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로 만들어진 시설별 수칙을 통합 정비하고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 1차 개편 시 유사시설 간 복잡한 단계별, 시설별 인원 기준을 최소 기준(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 등)으로 통합 정비하여 현장 수용성을 제고한다.
-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 제한 해제 인센티브 적용(학원·독서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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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3차 개편에서 시설별 인원 제한 기준을 해제하고 기본 방역수칙(가급적 사람 간 1m 거리두기 권고)으로 반영한다.
○ 취식의 경우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열차 등 대다수에서 제한 중이나, 마스크를 벗게 되는 고위험행위에 해당하므로 2차 이후 완화를 검토한다.
- 위험도가 낮은 영화관(실내), 실외 스포츠 관람(실외)에 대하여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 시 취식을 허용하는 시범 운영을 해 보고 결과 평가
- 단계별·시설별 방역수칙은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으로 단순화하고, 필수 방역조치 중심으로 각종 제한을 해제*한다.
- (예시) 식당·카페에서 1시간 이용 제한(강력권고) 등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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