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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 반복해서 받으면 최대 50% 감액

제이팸스 2021. 11. 3.

실업급여-구직급여-반복해서-받으면-최대-50%-감액
실업급여-구직급여-반복해서-받으면-최대-50%-감액

실업급여 구직급여 반복해서 받으면 최대 50% 감액되도록 구직급여 부정 수급을 줄이기 위한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반복해서 받으면 최대 50% 감액

구직급여 부정 수급을 줄이기 위한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습니다. 구직급여를 5년 동안 세 번 이상 수급하면 최대 절반까지 수급액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관련 개정안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출이 급증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번 발표가 있었지만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과 외국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소연령 등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 정부는 우선 구직급여를 5년 동안 세 번 이상 수급하면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2.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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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 감액 예외

실업급여 구직급여 감액 예외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 의도하지 않게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은 경우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1. 이직이 자주 일어나는 일용 근로자나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다면 수급 횟수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2. 임금·보수가 너무 적어 구직급여 기초 금액이 적어도 수급 횟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 구직급여 부정수급 계약 관행 방지
  4.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한 단기일자리 계약 관행을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합니다.
  5. 반복 수급자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에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추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서울 청년 1000명에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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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함께 근로자나 예술인,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서로 다른 여러 피보험 자격을 가진 경우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 자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이직으로 모든 피보험 자격을 상실하면 하나의 피보험 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아울러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15세로 설정했습니다.
  3. 외국인인 예술인이나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합니다.

정부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구직과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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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소득 요건 변경을 통해 꼭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소득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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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 서울시 뉴딜일자리 임금, 지원 자격 및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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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 요건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4.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5.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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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 자격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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