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장기안심주택 신청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장기안심주택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올해 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을 모집한다
전월세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장기안심주택 신청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면 서울시가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의 경우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본인부담금에 대해 버팀목 전세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과 모집일정,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전월세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장기안심주택 조건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3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신청기간은 11월 15일 10시부터 11월 19일 17시까지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2022년 1월 26일 예정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21년 9월말 기준 총 14,592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고,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기안심주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번 덜어주고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개인상품(우측상단)>주택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신청 순으로 신청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각 지점에서 할 수 있다.
업무취급은행
1599-0800 |
1599-1771 |
1566-2566 |
1588-2100 |
1599-8000 |
장기안심주택 계약 최대 10년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 자격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장기안심주택 지원 주택 종류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시 DSR 규제 제외 및 적용 대상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 진행 후 소명대상자에 한해 소명자료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는 해당주택에 대해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3년 1월 25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권리분석심사: 임차목적물의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주택현황, 근저당등 소유권 제한여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심사하는 과정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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