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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장기안심주택 신청

제이팸스 2021. 11. 3.

전월세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장기안심주택
전월세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장기안심주택 신청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장기안심주택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올해 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을 모집한다

전월세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장기안심주택 신청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면 서울시가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의 경우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본인부담금에 대해 버팀목 전세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과 모집일정,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무주택 서울 청년 1000명에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무주택 서울 청년 1000명에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무주택 서울 청년 1000명에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서울시는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 두 번째인 ‘청년세이브(SAVE)’ 정책을 발표했다 무주택 서울 청년 1000명에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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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장기안심주택 조건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3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신청 안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신청 안내

2021년 제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관련하여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신청 안내를 드립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신청 안내 서울시 무주택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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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신청기간은 11월 15일 10시부터 11월 19일 17시까지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2022년 1월 26일 예정이다.

장기안심주택 공급절차 및 일정
장기안심주택 공급절차 및 일정

2012년부터 시작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21년 9월말 기준 총 14,592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고,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기안심주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번 덜어주고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개인상품(우측상단)>주택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신청 순으로 신청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각 지점에서 할 수 있다.

업무취급은행


1599-0800

1599-1771

1566-2566

1588-2100

1599-8000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대출해 드리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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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주택 계약 최대 10년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DSR 상세 정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DSR 상세 정보

2억 이상의 대출에 대한 신규 대출은 더 이상 안되도록 제한을 가하겠다는 것인데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DSR 상세 정보를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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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 자격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 원 이하여야 한다.

사전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자격 안내

 

사전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요건 안내

사전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자산요건 세대주요건 소득요건 특공 기준 등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사전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요건 안내 사전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자산요건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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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장기안심주택 지원 주택 종류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시 DSR 규제 제외 및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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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시 DSR 규제 제외 및 적용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정확히는 ◆ 차주단위DSR 적용 대상 ◆ 적용시점과 DSR 계산 시 제외대출 에 대해서 예시와 함께 알려드리니,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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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 진행 후 소명대상자에 한해 소명자료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는 해당주택에 대해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3년 1월 25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권리분석심사: 임차목적물의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주택현황, 근저당등 소유권 제한여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심사하는 과정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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