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사용료 전자 납부 확대 안내
항만시설사용료 전자 납부 확대 안내해드립니ㅏ. 앞으로 선박 입·출항료와 화물료 등 항만 관련 시설 사용료를 이용자가 전자 방식으로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항만시설사용료 전자 납부 확대 안내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함께 오는 10일부터 항만시설사용료의 전자 고지·납부 서비스를 확대·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항만시설 이용자는 앞으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www.portmis.go.kr)의 전자 고지·납부 기능을 활용해 카카오톡, SMS 메시지, 이메일을 통한 전자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항만시설사용료, 간편하게 납부하세요”…전자 서비스 확대
다양한 결제방식 제공…항만별 사용료 일괄 납부도 가능
또 은행이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가상계좌 입금 등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결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항만별로 납부하던 선박 입·출항료와 화물료를 일괄적으로 납부할 수 있고, 납부기한과 금액 등 관련 정보에 대한 알림을 카카오톡과 SMS 메시지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어 이용자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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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료 전자 납부 확대 FAQ
○ 고지서 발행관리 메뉴에서 요금종류에 선박료, 화물료, 기타 요금으로 구분되어있었는데, 항로표지사용료는 기타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 선박료에 해당됩니다. 단 기관에 지방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 디지털고지서 발행된 업체는 민원인고지서 직접출력이 불가능한 건가요?
기존 요청 시 디지털고지서 뿐아니라 모든 업체에게 직접출력은 제공한다고 요청했었습니다. ⇒ 직접출력은 발행방식에 상관없이 모든 업체가 가능합니다.
○ 고지 및 수납관련 매뉴얼(교육자료)은 별도로 받을수있나요?
⇒ 포트미스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용료납부조회 화면에서 조회할때 납부기간, 요금명 선택해서 조회가능하도록 설정가능할까요?
⇒ 납기일자 조회조건에 추가되었습니다. 현재도 요금종류 항목이 있어 선택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로지스페이 이용절차도 공지사항에 올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 이용절차 공지사항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 기존 종이형태의 고지서 발행도 가능한 것인가요?
⇒ 다른 발행방식의 등록을 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고지서출력화면에서 납부기간별로 조회 가능할까요??
⇒ 납기일자 조회조건에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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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가이드 영상과 PPT 파일 포트미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디로 가면 있는 건가요?
⇒ PPT는 PDF파일로 포트미스 메인화면 하단 공지사항에 올려져 있습니다. 영상은 별도로 게시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전자결제로 일괄 납부를 하였는데 그 중 한 건을 환급해야하는 경우 건 별로 취소가 가능한가요?
⇒ 환급은 항만공사별 업무절차가 별도로 존재하여 별도로 민원인에게 요청받아 처리가 필요합니다. 환급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선박별로 나눠서 고지서 출력방법 선택이 가능한가요?
⇒ 기관별 청코드별 요금종류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박별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메일이나 카톡연락처를 여러개로 설정할 수 있나요?
⇒ 알림설정부분에 행추가를 통해 여러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우편수령 방법도 가능한거죠?
⇒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기존 종이고지서 발급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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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사용이 가능한가요?
⇒ 로지스페이 모바일앱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업체의 서비스 가입절차 및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지로수납한 고지건을 이중결제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 납부기한이 지난 고지서도 민원인이 직접출력할 수 있나요?
⇒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출력할 수 없습니다. (인천항만공사만 가능)
○ 민원인직접출력인 경우 출력여부 및 한번 출력한 것도 반복해서 출력이 가능한가요?
⇒ 출력여부가 화면에 표시되며 분실한 경우도 존재하기에 출력된 고지건도 재출력은 가능합니다.
○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이 되는가?
⇒ 민원인이 동일가상계좌로 착오로 인해 이중입금한 경우는 로지스페이에서 확인해서 납부자에게 환불처리를 할 수 있지만 지로로 납부한 건을 로지스페이로 이중납부한 경우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고지납부 확인서 형태를 고지서형태로 전자도장이 찍힌 상태로 출력하는 서비스도 가능할까요?
⇒ 기관에서 정의한 별도의 납부확인서 양식으로 출력이 가능하며 기관에 따라 직인 출력여부는 상이합니다.
(예 1) 여러기관 납부내역을 선택한 경우 해양수산부 직인생략으로 발급
(예 2) 인청항만공사의 납부내역을 선택한 경우 해양수산부 직인생략으로 발급
(예 3) 나머지 기관은 해당 기관의 직인이 출력되어 발급
○ 로컬대리점에서 항만청에 입출항 신고시 선사로 신고하여 고지서를 항만청에서 수령하는데, 신고업체는 로컬대리점이나 고지서 발행은 선사로 되어 포트미스에서 선사로 발행된 온라인 고지서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선사로 발행된 온라인고지서를 신고한 로컬대리점에서 선사로 발행된 온라인 고지서를 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을까요?
⇒ PORT-MIS에서 민원신고시 이용한 업체코드로 온라인 고지서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종이형태의 고지서 발행주소가 선사로 되어 있으면 온라인 고지서는 민원신고 업체코드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하기에
민원신고시 로컬대리점에서 신고하셨다고 하면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혹시 로지스페이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 납부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없나요?
⇒ 기존방식의 납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디지털발행방식을 선택한 고지서는 로지스페이를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가상계좌 입금만 가능)
○ 업체별 고지발행관리 내용을 항만공사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나요?
⇒ 고지서발행관리 화면은 업무담당자에게도 제공됩니다. 업체별 발행방식의 확인 및 직접 등록이 어려운 민원인을 대신하여 등록하기 위함입니다.
○ 민원인 고지서 출력 건일 경우, 최초 고지서 출력은 항만공사 담당자가 처리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 담당자의 고지서 출력은 사용료의 컨펌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지서 출력을 하지 않고 바로 민원인이 확인하도록 하는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직접출력 업체의 고지건도 출력행위는 하셔야 합니다.
○ 발행방식이 기관발행이거나 민원인출력일 경우 OCR고지파일이 생성되는 건가요?
⇒ 현재는 발행방식에 상관없이 기존과 같이 OCR고지파일이 생성됩니다. 별도의 제외가 필요하면 요청을 바랍니다. (YGPA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 디지털발행건을 OCR지로고지서로 발급할 수 있는가요?
⇒ 사용료관리에서 고지서재출력 버튼을 이용하여 지로고지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로납부는 불가능하며 증빙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원인이 직접출력기능을 이용하여 직접 출력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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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발행건을 OCR고지서로 일괄출력할 수 없나요?
⇒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디지털발행건은 지로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증빙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기에 일괄출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업무담당자가 디지털방식으로 여러 업체의 이메일을 입력할 수 있나요?
⇒ 고지서발행관리 화면을 통해 업체별 고지서 발행방식을 민원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민원인을 대신하여 업무담당자가 대신 등록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업체코드 부분에 민원인 업체코드를 입력한 후 민원인의 이메일을 알림대상으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 고지서발행관리에서 발행방식을 변경하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다음날부터 적용되는지요?
⇒ 발행방식을 변경하면 변경후 발행되는 고지서는 즉시 적용이 됩니다. 다만 연체고지서의 경우에는 원고지의 발행방식과 동일하게 발행되니 참고 바랍니다.
항만시설사용료 전자 납부 확대 마무리
정규삼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항만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044-200-621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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