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지원
표준 모자보건수첩을 통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유지 및 예방접종, 검진(검사) 및 양육 등에 대한 필수, 객관적 정보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산부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지원
임신초기부터 신청가능(택배신청가능)
※택배요금 본인부담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선정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대상
○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절차/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각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 연락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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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문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044-205-2410),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044-202-3395), 우정사업본부 소포전자상거래과(044-200-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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