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신청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출산예정일 40일 이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한 서비스라는 것 참고하시며 정부 지원 내용 확인 바랍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을 위한 온라인 신청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지원형태
서비스이용권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범위
○ 임산부의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의료기관(약국 포함)에서 진료받은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
※임산부의 약제 치료재료 구입은 2020.7.1부터 적용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모든 의료기관(약국포함)에서 진료받은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
선정기준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예외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 등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가정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산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절차/방법
○ 요양기관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주의사항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신용, 체크, 전용카드 세 가지 형태가 있으며, 만 14~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체크카드와 전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는 은행 계좌가 개설되어야 발급 가능하며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 전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만 14~19세 미만의 청소년산모가 부모 동의 없이도 일부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 전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BC카드(우리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만 가능)
○ 국민행복카드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BC카드(1899-4651), 롯데카드(1899-4282),삼성카드(1566-3336), 신한카드(1544-8868), KB국민카드(1599-79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www.socialservice.or.kr
접수기관
바우처사업본부 / 연락처 02-6360-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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