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에너지 바우처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 지급하며 임산부 에너지 바우처지원을 위한 온라인 신청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임산부 에너지 바우처 지원
임산부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신청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의료급여, 생계급여, 의료·생계급여 수급자 신청가능한 서비스라는 것 참고하시며 정부 지원 내용 확인 바랍니다.
지원형태
서비스이용권
지원내용
ㅇ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1인 가구 : 96,500원 (여름 7,000원 + 겨울 89,500원)
- 2인 가구 : 136,500원 (여름 10,000원 + 겨울 126,500원)
- 3인 이상 가구 : 170,500원 (여름 15,000원 + 겨울 155,500원)
- 4인 이상 가구 : 191,000원 (여름 15,000원 + 겨울 176,000원)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지갑 서비스 신청 확인
중복불가 서비스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ㅇ 「긴급복지지원법」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ㅇ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ㅇ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지원대상
소득 기준과 가구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ㅇ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ㅇ 가구원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절차/방법
ㅇ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ㅇ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ㅇ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구비서류
ㅇ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ㅇ 겨울 바우처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에너지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ㅇ 대리 신청인 경우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온라인신청
ㅇ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문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연락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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